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지원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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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9. 10:36
코로나 엔데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떤 질병이나 바이러스가 생긴 뒤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
걷잗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때에
팬데믹이라고 하며
엔데믹은 펜데믹과는 반대되는 말인데요!
엔데믹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질병인데
퍼져나가는 것이 예측 가능한 범주내에 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독감이 대표적인 엔데믹에 속하는 질병이며
말라리아 결핵 또한 엔데믹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엔데믹을 쉽게말하면 감염이 사라지지 않고
더 증가하지는 않는
독감 같은 상황이 되는것인데요
4월 15일 정부가 2년3개월간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낮추고
격리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등
단계적으로 엔데믹(풍토병화)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감염병 등급은 오는 25일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7일간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지만
4주간 이행기를 거친 뒤 5월 하순에는
계절독감(인플루엔자)처럼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단계적 완화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1)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기존엔 검사 후 양성 결과를 받을 경우
7일간 무조건 격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4월 25일 이후 4주의 이행기를
거친 5월 하순께부턴
법적인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강제→권고).
2) 민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검사 진행
검사 방법도 공공검사에서
민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행기를 거쳐
안착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게 될 것입니다.
3) 검사비 지원 축소
검사비는 4주의 이행기를 거쳐
5월 안착기에는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던
검사 비용을 유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RAT 검사비 17,000원 중 일부는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4) 치료비 지원 축소
치료비는 전액 정부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환자 본인부담으로
지원 축소됩니다.
5) 재택관리 개념으로 변경
재택치료는 재택관리 개념으로 변경됩니다
. 재택치료가 어려운 무증상·경증 환자를
격리하던 생활치료센터도
2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폐소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늦지말고 신청하세요!
코로나 지원금 지급대상
코로나 생활지원급 지급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 되어 격리치료를
성실히 이행한 자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격리기간동안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력이 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겠죠?
또한, 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기관에도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별도의
보상체계가 있으므로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밖에도 해외입국이나 주의지역 방문으로
격리되었거나 과거에 정부의 방역정책을
어겨 행정명령등을 받은 적이 있다면
모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지원금 지급금액
이전에는 입원 및 자가격리자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만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규모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1인 기준 24.4만원
유급휴가비용 73,000원에서 개편됨에 따라
생활지원비 1인 10만원, 2인 15만원(7일기준)
유급휴가비용 45,000원으로 고정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중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은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생활비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격리통보서,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동사무소에 있으며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격리통보서만
사실상 가지고 가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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