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유의종목 코인 25종 지정 페이코인,마로코인 상장폐지 까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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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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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오후 5시 30분 업비트 공지사항에 디지털 자산 유의종목 지정 안내라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지난 3월 이후 3개월만에 다시 유의종목 지정 코인 공지 사항이 올라왔는데요 마로(MARO), 페이코인(PCI), 옵져버(OBSR),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는 당장 6월 18일부터 원화마켓 페어에서 제거됩니다

이들 코인의 공통된 원화마켓 상장폐지 사유는 '원화마켓 페어 유지를 위한 내부 기준 미달'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업비트의 유의종목 지정에 모두 당황스러운 모습인데요 업비트 유의종목에 대한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코모도(KMD)

2) 애드엑스(ADX)

3) 엘비알와이크레딧(LBC)

4) 이그니스(IGNIS)

5) 디마켓(DMT)

6) 아인스타이늄(EMC2)

7) 트웰브쉽스(TSHP)

8) 람다(LAMB)

9) 엔도르(EDR)

10) 픽셀(PXL)

11) 피카(PICA)

12) 레드코인(RDD)

13) 링엑스(RINGX)

14) 바이트토큰(VITE)

15) 아이텀(ITAM)

16) 시스코인(SYS)

17) 베이직(BASIC)

18) 엔엑스티(NXT)

19) 비에프토큰(BFT)

20) 뉴클리어스비전(NCASH)

21) 퓨전(FSN)

22) 플리안(PI)

23) 리피오크레딧네트워크(RCN)

24) 프로피(PRO)

25) 아라곤(ANT)

국내 거래소 대부분이 원화마켓 중심이니 BTC마켓에서만 거래되는 코인 경우 대부분 거래대금이 적으며 크게 보면 상장폐지 절차 라고 봐야하는데요 유의종목 지정이후 가격 하락 피해는 전부 투자자 몫인듯 합니다

업비트 유의종목 지정 이유는 특금법 때문이다.

특금법은 특정 금융정보법의 약자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규제를 담은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시행령인 특금법 개정안이 3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특금법을 시행하는이유는?

건강한 시장과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부여하며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한 블록체인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하는 조치입니다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는 약 30개가량 있는데요 그중에서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를 뽑으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후오비 코리아 코빗 등을 뽑을 수 있습니다 3월 25일 날 발효되는 이 법에 따르면 거래를 위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의무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9월 25일까지 그러니까 6개월 내에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금법 시행 후 거래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 분석원(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를 받아야 하며 금융정보 분석원에 신고서를 접수하면 금융감독원이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정보 분석원이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고 합니다 9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이고 그 안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금법 요약

특금법이 시행되면 은행 실명계좌를 연동한 가상화폐 거래소만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실명 거래 시스템을 갖춘 거래소가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코인원(농협), 업비트(케이 뱅크), 코빗(신한), 빗썸(농협) 단 네 곳뿐 입니고로 상당 수의 거래소가 폐업하게 될 것이며 많아도 10개의 거래소가 남을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 특금법 유의

현재 대형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거래소들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두리 거래소 / 소형 거래소에서 잡코인들은 거래소와 같이 상폐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며

거래가 많지 않은 거래소에 코인을 보관하고 있으면 지갑이나 위에 언급드린 인증되어있는 메이저 거래소로 코인을 옮기는 게 좋습니다

특금법 상장폐지 무슨상관?

동안 업계에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계정을 받아야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잡코인을 대거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거래소는 9월 24일 이후에도 원화 거래를 중개하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계정을 받아야 하며 은행은 거래소를 평가할 때 상장된 잡코인 개수가 많으면 불이익을 줄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실명인증 계정을 보유한 4대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재계약 심사를 받고 있으며 코인 유의종목 과 상장폐지를 통해 업비트의 움직임도 결국 실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날의 20년 노하우가 담긴 결제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을 통해 별도의 인프라 없이 다양한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새로운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자 하며 기존 결제 시장이 직면한 높은 수수료, 느린 정산 주기 등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암호화폐의 실물 결제 서비스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생활에서 현금처럼 결제가 가능한 암호화폐인

페이코인까지 유의종목에 들어간 경우는 정말 의외라고 생각되는데요 모바일 관한 창의적 서비스를 통해 우리나라를 디지털 강국으로 이끈 회사중 하나인 다날에서 발행한 암호화폐 이며 페이코인이 젤 그나마 현실적으로 결제가 가능한 코인이라고 생각됐는데요..

현재 유의 종목 지정 이후 원화마켓 상장폐지가 되지만 유의종목 해제 까지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단계이니 이후 진행 안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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