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지원금 대상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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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4. 15:43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명이 넘고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또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현재 상황이 안타깝고..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갔으면 합니다
또한 최근 오미크론은 증상이 경미하다?
확진자의 후기가 전해지면서
오미크론 감염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고통과 증상 차이는 있겠지만..
독감보다 확실히 아프며
유아나 고령층이 코로나 확진 시
정말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미크론이 감기라고 생각하시며
방역수칙에 소홀하신 분이 계시다면
적어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확실히 지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격리 해제 후 지원금 신청하세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
7일동안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소득활동을
못해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한 가구에서 확진이 되었던
숫자만큼 자가격리 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3월 16일부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달라졌습니다.
변화된 생활지원금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확진자가 더욱 가중되면서
3월 16일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을 받으신 분들부터는
한 가구당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혹시라도 2인 이상이 걸린다면
15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15만원이 되는 셈이죠.
즉, 가구당 정액제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기존에는 최대 1인기준 24만원을 지원했으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이제는 격리
지원금의 재정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며
정부에서는 무언가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생활지원금, 격리지원금과
유급휴가비가 적정수준 하향되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대상은
PCR검사, 전문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일정기간동안 입원 및
자가격리치료를 받아 완치된 자입니다.
확진이 아닌 위험지역방문이나
밀착접촉등의 다른 이유로 격리치료를
받았다면 대상에 이제는 포함 될 수 없습니다.
정부의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행정명령 이상의 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전부 소모되어
지급중단이 발생한 경우에도 받을 수 없는데요
또한, 과거에는 가구원 중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나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근로자가 있다면 제외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본인에게만 적용되게끔 변경되었는데
개편이후의 유일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격리기간 동안
격리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격리기간(7일)이 끝나
해제된 후 입원/격리 통지서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격리통보서는 요즘 코로나 확진 이후
격리문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중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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