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r 우선 검사 대상자(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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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6. 22:34
요즘 코로나 관련 뉴스를 살펴보면
포스트 코로나 또는 포스트 오미크론이라는
말을찾아볼수가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란 Post(이후)
그리고 오미크론의 합성어로 오미크론
또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후의
시대나 상황을 이르는 말입니다
5월 23일 이후 코로나 대응체계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달라지는 코로나 대응체계와
pcr검사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pcr 우선 검사 대상자 안내
먼저 PCR검사 대상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의
경우 PCR검사 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신분증
(주민등록증 혹은 면허증)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60세 이하는 무조건 돈을 내고
PCR 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편의점,약국에서 파는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하고
양성이 나오면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취약시설에서
선제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의사로부터 PCR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있는 경우
윗 기준에 충족하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대응체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1급 감염병] 현재
[제2급 감염병 이행기] 4.25.(월) ~ 4주 잠정
[제2급 감염병 안착기] 유행 상황 및 위험도 평가 후 전환
이행기 동안에는 확진자 신고가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이내 신고로 전환됩니다.
7일 격리 의무는 유지되며,
현행 재택 치료 체계가 지속됩니다.
※ 이행기 동안 의료체계를 정비하여
향후 격리 권고로 전환 예정
2급감염병 전환 이렇게 바뀝니다!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되며
코로나19 확진자도 독감 환자처럼
원할 때 동네 병·의원에 갈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또 의무적으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은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즉 4월 25일부터 격리의무가
없어지
게 되는건 아닙니다
구분 | 이행기(4월25일~4주 잠정) | 안착기(이행기 종료이후) |
진단 검사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유행상황 고려,연장가능) | 민간의료기관 중심 임시선별진료소 축소 |
격리 및 지원 | 제 2급감염병으로 조정,격리7일 의무유지 | 격리 의무해제,권고 전환 |
재택치료 | 재택치료 유지 대면의료진료센터 지속 확충 |
재택치료 중지,격리권고 확진자 모든병의원 대면진료 가능 |
취약시설 |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편입 | 일반의료체계 전환 |
가장 대표적인 것이
✔️ 격리 의무가 권고로 되면서
반드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 생활지원비 지급과 치료비 지원이
중단되어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 재택치료 체계를 폐지하여
집주변 병,의원을 방문하여 대면진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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