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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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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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정점을 지나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18일

사회적거리두기를 전면해제 또한

5월 2일부터 코로나 실외마스크 까지 해제

사실상 코로나 방역규제를

거의 다완화했는데요

이렇듯 규제가 완화되며

5월 23일부터 코로나 지원금

지급중단된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오늘은 코로나 방역체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코로나 지원금 신청또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체계 이렇게 전환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5일

'포스트 코로나 대응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방역 및 의료 체계를 장기적으로

일상화한다는 전략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은

준비기(4월 24일까지),

이행기(4월 25일부터 잠정 4주)

안착기(5월 말 이후)로 나뉘는

3단계의 계획 입니다

 

4월 25일(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되며
이행기간이 시작됩니다

이행기간 동안에는 확진자 신고가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이내 신고로 전환되며

 

코로나 확진 판정시 일주일간 자가격리 의무는

유지되며, 현행 재택 치료 체계가 지속됩니다.

 

코로나 안착기에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구분
이행기
안착기
기간
4월 25일부터~, 4주 잠정
미정
진단·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
※ 유행상황 고려, 연장 가능
민간의료기관 중심
진료·검사체계 전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축소
격리·지원
제2급 감염병으로 조정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유지
*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격리 권고 전환(의무 해제)
* 생활지원비·외래진료비 지원 종료, 입원치료비는 단계적 축소
역학대응
감염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한 기획조사 시행 및 조사·대응 강화
빅데이터 조사·분석 강화,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과학기반 방역 기반 구축
재택치료
[재택] 재택치료 유지
확진자 추이 등을 살펴보며 조정 필요성 검토
[대면] 외래진료센터
지속 확충
[재택] 재택관리 실시
[재택치료 중지, 격리 권고] 비대면 전화상담 서비스 활용
[대면] 일반의료체계 편입
모든 병·의원 대면진료 가능
의료자원
(병상·생치)
[병상] 확진자수 등 고려 중증·준중증병상 조정
(국격, 긴급, 거점은 제외)
[손실보상] 지원수준 조정
[생치] 단계적 감축 (일반생치 우선)
[병상] 일반의료체계 편입
긴급, 거점중심으로 지정병상 운영
[손실보상] 건보수가 본인부담 부과
[생치] 대부분 폐소 (시·도 당 1개소 유지)
응급·특수
[응급] 축소 운영응급실 자원 단계적 복원
(축소 수준의 30~50%)
[특수] 대면진료·일반병상활용독려
일반의료체계 전환 이행
법정 필수기준 원상 복귀(~100%)
취약시설
(요양병원·시설 등)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편입
* 일반병상 활용, 중증환자 병상배정 핫라인 유지 등
일반의료체계 전환
* 환기시설감염관리인력 등 제도 재정비
* 선제검사 완화, 운영 정상화

안착기 이후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될 경우 현재의 재택치료는 중지

예정이나, 격리 권고된 확진자가 재택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 등은 유지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의무적으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은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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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5월23일 이후 중단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방역조치 격리가 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거나,

 

국가로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신분증, 격리해제 증명서, 통장사본을 지참한 후

관할 주민센터를 내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역별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제외대상>

1.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종사중인 사람

2.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은 사람

3. 나라에서 정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

4. 해외에서 입국하여 격리중인 사람

4가지 중에 1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 꼭 참고바랍니다.

 

<코로나 지원금 지급금액>

 

한 가구내에서 1명이 확진되었을 경우,

격리 기간에 상관없이 10만원 지급되며 
한 가구내에서 2명 이상이 확진되었을 경우

격리 기간에 상관없이 15만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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