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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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9.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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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9월 29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사실상 마지막 지급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대상이 되는경우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과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손실보상금이라고 합니다 

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이라고 검색할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이 연관검색어에 뜨게됩니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이름을 비슷하게 만들어 놔서 헷갈릴수도 있는데요!  이 둘은 서로 다른 지원금입니다

이전에 방역지원금의 일환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일회성 지급의 형태인 것인  손실보전금 이며 손실보상금은 분기 보상으로 진행되는 것 입니다 이제 둘 차이점 아시겠지요 그러면 오늘은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올해 4월 1~17일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이에요! 중기업의 경우에는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방역조치
대상시설
영업시간제한(30)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동전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편의점(휴게음식점), 편의점(자유업),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파티룸, 오락실, DVD방, 뮤비방, 동전노래뮤비방,
마사지·안마소(무허가), 평생직업교육학원(일반학원은 제외)
시설인원제한(5)
정규공연장외공연장,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식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

☑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해 발생 손실 온전히 보상함

☑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 원 유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방법

신속보상
온라인신청 : 9.29.(목)~
※9.29.(목)~10.3.(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시행
10.4.(화)부터 자유롭게 신청 가능
🔸현장접수 : 10.4.(화)~
※10.4.(화)~10.7.(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 시행
10.11.(화)부터 자유롭게 신청 가능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속보상 대상 외 사업자(확인요청)및 신속보상 보상금 부동의 사업자(확인보상)의 경우>
온라인신청 : 10.4.(화)~
※ 10.4.(화)~10.9.(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 시행
10.10.(월)부터 자유롭게 신청 가능
현장접수 : 10.4.(화)~
※10.4.(화)~10.7.(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 시행
10.11.(화)부터 자유롭게 신청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손실보상 사이트에 접속하시려면 위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9월 29일(목)부터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실시해요. 9월 29일(목)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 9번인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해요.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도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 예정이에요.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오전 0시 ~ 7시 신청: 당일 오전 10시 지급
  • 오전 7시 ~ 11시 신청: 당일 오후 2시 지급
  • 오전 11시 ~ 오후 4시 신청: 당일 오후 7시 지급
  • 오후 4시 ~ 자정 신청: 이튿날 오전 3시 지급

주말과 공휴일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0월 4일(화)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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