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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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6.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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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이란?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나온 정책입니다 

2014년에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8년 가까이 운영 중이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자신이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충족하게 되면 누구나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이 글을 읽고 대상자가 되면 꼭 지급받으시고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금 종류 헷갈리지 마세요!

국민연금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납부한 자에 한해서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소득을 얻기 어려워졌을 때를 대비해 납부하는 연금

노령연금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노령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 만 65세 이상이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에 해당되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노령연금과 다르게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하위 70%)인 분이라면 누구나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발바니다

 

2022년 선정 기준액 / 월 최대 수급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 1,800,000원 / 월 최대 수급액 307,500원
  •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2,880,000원 / 월 최대 수급액 492,000원

참고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에 만족했더라도 모두가 똑같은 금액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산정방법이 존재하고 산정방법을 통해서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른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준 연금액 산정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는 자
  • 장애인연금,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

그 외 기초연금 산정은 기준 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알아 보았는데요 사실 소득평가액 계산 및 재산소득 환산액 계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시려면 관할 구청 및 시청등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대상

 

만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로 1355로 전화하시면 방문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신청 준비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2.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3. 배우자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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