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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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6.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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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려 하시는 분들, 또는 현재 시급 또는 주급제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급여 실수령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급여는 계약한 금액의 100%가 지급되는 것이 아닌 유형에 맞는 세금을 공제하고, 주휴수당은 포함하여 지급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조건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노동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주휴일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씩 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근로의 형태와 상관없습니다. 즉, 수습기간, 인턴,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등등 상관없이 주휴수당 지급의 조건만 갖추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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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주 5일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장의 규모나 상사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조건만 충족되면 되는데요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된 근로자여야 하며,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2. 해당 주에 결근이 있어서는 안된다.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

주휴수당의 조건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주일 동안 약속한 소정 근로시간을 개근했을 경우 1일 치에 해당하는 일당을 받는 것. 그러니까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5일 근무하기로 했다고 치고 5일 모두 개근했을 경우에는 5일을 근무하고 주말 하루는 쉬면서 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5일을 근무하고 6일의 일당을 받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주휴수당 조건 입니다 참고로 소정 근로시간은 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 일수를 말합니다 

또한, 마지막 조건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근무를 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월 첫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1주 둘째 주에도 근무를 할 예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간단히 말하면 하루 일당을 추가로 받는 것이기에, '소정 1일 근로시간 x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5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되어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노동자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5시간을 일했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 사람의 주휴수당 구체적인 계산법은 하루 근로시간 8시간 x 5일 / 40시간 x 8시간 x 8,720원 =69,760원이 됩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하루 4시간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 사람의 주휴수당은 하루 근로시간 4시간 x 5일 / 40시간 x 8시간 x 8,720원 =34,88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불이익 

▷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 있는 이 제도에 근거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신고 기간은 3년으로, 3년 이내 미지급과 관련하여 신고가 접수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해당 내용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드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니 요건을 꼭 참고하셔서 지급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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