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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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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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과 전기 요금 인상 등 공공요금의 인상과 물가의 고공 행진 등으로 2023년 연초부터  걱정이 늘어가는 분들이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러한 상황에 맞게 정부도 여러 가지 정책을 수정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면서 저소득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에 맞는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또 무엇이 있는지 궁금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수급자격이 되는지 몰라 아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교육급여가 무엇인지 자격조건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생계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입니다. 교육비의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에게도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 교육급여 지급일과 신청 대상,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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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원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이제 입학할 예정이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수급 중이라면 교육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소득 인정액이 있는데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월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수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50%)
1인 가구 1,038,946
2인 가구 1,728,077
3인 가구 2,217,408
4인 가구 2,700,482
5인 가구 3,165,344
6인 가구 3,613,990

참고로 2023년 기준중위 소득 50%는 윗 표와 같습니다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신청할 수 있는 선정기준은 위와 같은데, 지급이 제외되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먼저 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장학이 필요한 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가  감면됨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대도시 : 6,900만원, 중소도시 : 4,200만원, 농어촌 : 3,500 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 월1.04%, 일반재산 : 월4.17%, 금융재산 : 월6.26%, 자동차 : 월100%

 

 

 

2023년 교육급여 지원금액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대금,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교육활동지원비는 1인당 연 1회 초에 일괄지급되며 신규수급자는 차기 학비 지원시 지급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 415,000원

▶중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 589,000원

▶고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 : 654,000원

교과서 대금 지원금

고등학생의 정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연1회 지급 합니다. 학교에서 낙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학생들과 구별없이 배부하며 학년초에 교육청에서 학교로 수급자 교과서 대금 일괄지급되며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사업등으로 교과서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제외됩니다.

입학금,수업료 지원

입학금은 고등학교에만 해당이 되며,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입생 입학시 1회 지급되며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지급일

교육급여는 지급 절차등을 통해 각 시도 교육청 금고를 통해 급여가 입금됩니다.

교육급여 지급일은 23일~25일 사이에 지급되며 휴일등에 따라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분기
1분기
(3월~5월)
2분기
(6월~8월)
3분기
(9월~11월)
4분기
(12월~2월)
급여지급시기
3월
6월
9월
12월
급여 항목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수업료,입학금(1학년)
수업료
수업료
수업료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대상자 확인절차

1.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 접속

2. [교육비 신청 대상 여부 조회]클릭

3. 다니고 있는 학교의 시,도를 지도에서 선택

4. 학부모(보호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5. 학생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후 대상자 확인

교육급여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본인명의 인증

2.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교육급여 신청하기] 순으로 클릭

3. [신청인,대상자] 인적사항 작성

4. 신청서를 작성

5. 필요한 제출 서류를 첨부 후 신청 완료 클릭

교육급여 신청 필요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증빙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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