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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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5. 16:19
노후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이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면서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해 차량의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고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에 차량을 처분했을 시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기폐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등급 경유차만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했지만 2023년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해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한다고 환경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에 대해 알아 보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기준
노후 경유차라는 것은 오래된 경유차를 뜻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배출가스 등급제에 의해 5등급을 받은 차량을 통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는 차량의 제작 당시 배출가스 배출량 등을 검사하여 부터 5의 등급을 책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5등급의 차량으로 판정되었다면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유발하는 5등급 차량을 노후 경유차라고 합니다.
내 차가 특별한 이상 없이 정상 운행은 가능하지만 이미 주행 거리도 상당하고 새로운 차량 구입 계획도 있다면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기폐차 지원제도 안내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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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소유기간 및 영광군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상운행이 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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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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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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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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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5톤 미만 경유차 : 300만원 >> 600만원으로 상향
* 생계형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업용차량, 소상공인소유차량에 한함
*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2) 3.5톤 이상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 : 최대 4천만원까지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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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or 중고차(1ㆍ2등급) 구매 시 상한액 범위 내 추가 지원
(1) 3.5톤 미만 경유차 : 차량기준가액의 30%
(2) 3.5톤 이상 경유차 및 건설기계 :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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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급 확인방법

조기폐차 대상인지 아니면 5등급인지 4등급인지 3등급인지 본인의 차량 등급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대상 조회 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께요~
첫번째 방법
검색창에 mecar 검색하시면 '누리집 대국민' 사이트가 보이시는데요~ 아래에 보시면 소유차량 등급조회 들어가셔서 조회 가능하십니다 본인 차량 번호를 기재한다 > 휴대폰 인증 또는 카드 인증을 받는다 > 그럼 등급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두번째 방법
컴퓨터 또는 모바일로 하시기 어렵다 하시면요. 전화 통화로도 등급확인이 가능하십니다
1577-712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화하셔서 차량 번호, 개인 정보 (성함, 주민번호) 말씀하시면 조회 가능 또는 (지역번호 02)114 전화하셔서 '등급조회' 라고 말씀하시면 환경부 또는 관련 부서로 연결 바로 해주십니다 차량 번호, 개인 정보 (성함, 주민번호) 말씀하시면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