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주택 자격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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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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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 2023년 부동산 시장 역시 계속 된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아직까지 힘들다는 게 현실인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주거 마련을 돕기 위해 다채로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lh에서 전세 계약을 대신 체결해 주고 이 부분을 낮은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것 인데 청년층 뿐만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주거비용에 의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 부분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해당 제도에 선정이 되었을 때 비용 절감에 큰 효과가 있다 보니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 제대로 된 방법은 어떤지 신청 조건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매입-임대 차이점은?

우선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임대는 본인이 원하는 집이면서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 LH에서 먼저 계약 후 임대해주는 방식이라면, 매입임대는 LH에서 매입한 주거를 대상자들에게 저렴한 금액에 임대해주는 것인 차이입니다.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해주는 것을 재임대해주는 임대주택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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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자격 

LH전세임대주택은 보통 청년과 신혼부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 LH청년전세임대주택
  • LH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이런식으로 말이지요.

 

먼저 청년 전세 임대주택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존주택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주변 시세보다 30~70%까지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그럼, 입주자격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무주택요건 및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39세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임대 대상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며 신청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조건이 정말 잘 맞아서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별도의 보증금입니다.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고, 1순위의 경우 100만 원, 그리고 그 외 순위는 200만 원가량의 금액을 LH 공사 측에 지불하게 됩니다.

 

이자 같은 경우는, 전세지원금에 대한 연 1~3% 정도로 이것을 월세 형식으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 계약은 최초가 2년이고, 자격요건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없다고 하면 2년씩 2회까지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혹시 만약에 그 기간 동안 결혼을 하면, 총 7회까지도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도 살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어 좋은 기회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먼저, LH 신혼부부전세임대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부터 확인해 보자면, 이는 신혼부부를 비롯한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유자녀 혼인 가구 및 한부모가족 가구가 원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있는 제도에 해당됩니다.

 

일단,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무주택'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또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여야 합니다 

대상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신청일 현재 임신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 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만19세 미만, 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3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이어야 하며 이 경우 만6세 이하를 자녀를 둔 경우에만 한부모가족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유자녀혼인가구 또한 입주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기준

lh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은 1·2형으로 나뉘는데 그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공급되고 있습니다.

1형의 경우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90%)이고, 총자산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인 2억 9천2백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3,650,028원을 넘으면 안 되고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에는 4,562,535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2형은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120%)이고, 총자산이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인 2억 9천2백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5,018,789원을 넘으면 안 되고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5,931,296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자동차는 1·2형 모두 3,496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단위 : 원
70%
90%
100%
120%
2인 가구
3,650,028
4,562,535
5,018,789
5,931,296
3인
4,368,364
5,616,468
6,240,520
7,488,624
4인
4,965,944
6,384,785
7,094,205
8,513,046
5인
4,965,944
6,384,785
7,094,205
8,513,046
6인
5,175,553
6,654,283
7,393,647
8,872,377

경쟁이 치열한 만큼 우선순위도 있는데 1순위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 3순위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우선순위는 1·2형이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LH 신혼부부,청년 전세임대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 하는 집값으로 인해 주거지 마련의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에서는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제도라 말씀드릴 수도 있는 만큼, 잘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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