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전세임대주택 자격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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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6. 11:06
경기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 2023년 부동산 시장 역시 계속 된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아직까지 힘들다는 게 현실인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주거 마련을 돕기 위해 다채로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lh에서 전세 계약을 대신 체결해 주고 이 부분을 낮은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것 인데 청년층 뿐만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주거비용에 의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 부분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해당 제도에 선정이 되었을 때 비용 절감에 큰 효과가 있다 보니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 제대로 된 방법은 어떤지 신청 조건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매입-임대 차이점은?
우선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임대는 본인이 원하는 집이면서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 LH에서 먼저 계약 후 임대해주는 방식이라면, 매입임대는 LH에서 매입한 주거를 대상자들에게 저렴한 금액에 임대해주는 것인 차이입니다.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해주는 것을 재임대해주는 임대주택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자격
LH전세임대주택은 보통 청년과 신혼부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 LH청년전세임대주택
- LH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이런식으로 말이지요.
먼저 청년 전세 임대주택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존주택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주변 시세보다 30~70%까지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그럼, 입주자격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무주택요건 및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39세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임대 대상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며 신청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조건이 정말 잘 맞아서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별도의 보증금입니다.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고, 1순위의 경우 100만 원, 그리고 그 외 순위는 200만 원가량의 금액을 LH 공사 측에 지불하게 됩니다.
이자 같은 경우는, 전세지원금에 대한 연 1~3% 정도로 이것을 월세 형식으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 계약은 최초가 2년이고, 자격요건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없다고 하면 2년씩 2회까지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혹시 만약에 그 기간 동안 결혼을 하면, 총 7회까지도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도 살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어 좋은 기회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먼저, LH 신혼부부전세임대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부터 확인해 보자면, 이는 신혼부부를 비롯한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유자녀 혼인 가구 및 한부모가족 가구가 원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있는 제도에 해당됩니다.
일단,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무주택'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또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여야 합니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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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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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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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임신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 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만19세 미만, 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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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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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없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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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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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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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이어야 하며 이 경우 만6세 이하를 자녀를 둔 경우에만 한부모가족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유자녀혼인가구 또한 입주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기준
lh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은 1·2형으로 나뉘는데 그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공급되고 있습니다.
1형의 경우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90%)이고, 총자산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인 2억 9천2백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3,650,028원을 넘으면 안 되고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에는 4,562,535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2형은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120%)이고, 총자산이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인 2억 9천2백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5,018,789원을 넘으면 안 되고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5,931,296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자동차는 1·2형 모두 3,496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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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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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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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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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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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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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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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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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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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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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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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8,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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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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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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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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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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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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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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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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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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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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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5,944
|
6,384,785
|
7,094,205
|
8,513,046
|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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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5,553
|
6,65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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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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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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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치열한 만큼 우선순위도 있는데 1순위는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 3순위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우선순위는 1·2형이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LH 신혼부부,청년 전세임대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 하는 집값으로 인해 주거지 마련의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에서는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제도라 말씀드릴 수도 있는 만큼, 잘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