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명예퇴직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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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1. 11:26
공무원 퇴직은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으로 나뉘죠! 대부분 정년퇴직에 대부분 알고 있으실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예퇴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명예퇴직제도는 명예퇴직은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명예로운 자진퇴직기회를 부여하면서 공직사회의 순환을 촉진하고 조직을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공무원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자진하여 명예롭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정년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명예퇴직 대상으로 공무원들이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퇴직 전에 1년 이상 기간 중에서 자진하여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대상입니다.
징계의결,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라면 명예퇴직수당에서 지급 제외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지급액 산정표
윗 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강 지급액 산정표 입니다
명예퇴직을 했을 경우 정년 잔여기간이 1~5년 이내에는 정년 잔여연수에 월봉금액의 반액을 지급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초과일 때의 금액 내용과 정년 잔여기간을 10년 초과했을 때의 금액이 모두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 보다는 정년퇴직은 선호하는 것 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신청 절차
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사항! 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은 상단와 같은 자격에 부합한다면 매 홀수월 1~15일 까지 신청한 후 대상자 심사를 진행한 후에 명예퇴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공무원 명예퇴직 대상자는 즉시 통보가 되어서 퇴직 및 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