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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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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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은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아무 문제없이 돌려받아야 하지만, 때로는 문제가 생겨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이란?

앞서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렸는데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권등기명령 의 내용은 것은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신청해서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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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규정된 법령이며 이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은 그 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전달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방법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 표를 통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류
-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 건축물대장(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 임대차 계약서
- 임대를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전입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서류 등)
- 임대를 한 주소지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한 점을 증명하는 서류

이 서류들이 다 준비되었다면 임대 시 거주하셨던 지역의 법원에 직접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접수 시 촉탁 수수료 및 등록 면허세는 발생하게 됩니다. 법원에 신청을 하러 가면 어려운 절차는 아니므로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주의사항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주의해야하는 사항과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은 경매 등을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절차가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고 오히려 임대인과의 갈등이 깊어져서 진흙탕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돌려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만약 돌려주지 않는다면 비교적 간편한 내용증명 보내고 이후에도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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