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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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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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어느날 본인 우편통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라는 우편물을 받게되어 놀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의 경우 은행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륭에 따라 정보요구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의하여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법 제4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정보요구기관이 통보유예를 요청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종료한 후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받는 이유 

금융거래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였다고 통지받게 되어 순간 당황스러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를 받는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통상 불법 스포츠 도박이나 게임 혹은 중고거래 및 쇼핑몰 등과 거래를 한 경우, 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된 것으로 수사 목적이 있을 때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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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대처방법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다면 우선은 수사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형사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조차를 아는 건 무리이기에 따라서 이러한 통지서를 받았다면 온라인을 통해 경찰 수사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통지한 은행으로 전화를 해서 영장 번호를 확인 후에 그 번호를 수사기관에 이야기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제공되었는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또한 수사내용확인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사이트(www.open.go.kr)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직접전화를 통하여 확인을 하는 것도 방법이 가장 빠르겠습니다.

이상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받은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정보요구기관이 경찰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가 불법도박과 관련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통보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카톡으로도 와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집 우편을 통해서 왔지만 최근에는 통보서를 카톡으로 전송되기도하고 카톡도 전송되고 통보서도 같이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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