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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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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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성인(만18세부터 60세미만)이라면 의무가입대상이 되는 국민연금!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내야 하는 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모르신다면 오늘 글을 다 읽고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이란?

국민연금 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경제 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매월 연금을 받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 라고 보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연금제도는 현재 170여 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 1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1999년 4월 1일부터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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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 수령나이
1952년생 이전 60세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 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위표 와 같습니다 

 

202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평균수명은 83.5세, 남자는 80세, 여자는 86.5세로 전체적인 수명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국민연금 설계 당시 평균수명을 70세로 잡고 설계했고 늘어나는 재정 적자로 인해 문제기 제기 되었고 이대로 개혁없이 가면 17년 후(2039년)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평균수명과 국민연금 고갈 시점 등을 감안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연금 개혁을 한다는 이야기가 현재 많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능할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능합니다.

이 국민연금을 일찍 당겨 받는 것을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늦춰서 받는 것을 연기연금 또는 국민연금 연기제도라고 부릅니다 당겨 받으면 연금액이 적어지고 반대로 연기를 할 경우 연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부터 알아봅시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함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가능 시기

출생연도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시기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1953~56년생 61세 56세
1957~60년생 62세 57세
1961~64년생 63세 58세
1965~68년 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시기는 출생연도별로 달라지며, 1952년생 이전인 경우에는 60세부터 수급이 되지만 1969년생 이후라면 65세부터 수급이 시작됩니다.

 

 

조기수령 시 불이익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해서 5년 일찍 받는데 금액을 깍지 않고 준다면 너도나도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일찍 신청하는 개월수에 따라 국민연금 금액에서 감액을 하게 됩니다.

 

월 0.5% 씩, 1년에 6%가 감액되는데요.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수령 연수 감액률 100만원 받을 경우
1년 6% 94만원
2년 12% 88만 원
3년 18% 82만원
4년 24% 76만 원
5년 30% 70만 원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5년까지 연금을 먼저 받는 제도인데 여러 이유로 일찍 일을 그만 둔 이들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때는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해야 되는데 달리 말하면 회사에 연금이 가입되어있지 않아야 되는데요.

 

회사를 퇴사했어도 본인도 모르게 계속 징수되므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5년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기본연금액의 70%를 받는데 부양가족가산금은 주지 않고, 조기 수령이 늦어질수록 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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