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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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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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란?

국민연금 임의 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본인의 희망으로 국민연금을 임의로 가입 하길 원할 때 가입을 하는 것을 말 합니다.

 

18세 ~ 60세 미만인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분들은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대한 빨리 가입을 할 수록 나중에 받는 나의 연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임의 가입을 통해 빨리 가입하여 노후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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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자격조건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60세 이상은 임의가입이 불가합니다.)

 

아래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 국내 거주 18세 ~ 60세 미만 국민
  • 사업장가입자 또는 자격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
  • 기초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타 공적 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노령연금 또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 또는 군 복무 자 (소득이 없어야 함)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 어르신 중 특수직종근로자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자의 배우로자서 소득이 없는 자
  • 기초 수급자 중 생겨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가입 자격제외대상

 

 다음의 경우는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수령한 자
  • - 전액 미납, 전액 납부예외자(전액 미납자는 미납액 납부 후 가입 가능)
  •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 중인 자

 

임의가입 납부 금액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국민연금 납부 금액에 대해 각각 절반씩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납부하기 때문에 사업장장 근로자로 국민연금 가입 시에는 9%의 절반인 4.5%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스스로 정하여 정한 소득의 9%를 납부하게 되며, 임의가입자 역시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게 되면, 매월 연금보험료 납부 금액 범위는 최소 9만원부터 최대 471,600원 까지입니다.

 

  • 최소 납부 금액 : 중위소득 기준 소득월액 100만 원의 9%인 90,000원
  • 최대 납부 금액 :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소득월액 상한 524만 원의 9%인 471,600원

 

즉, 임의가입자는 최소 납부금액 9만 원 이상부터 월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부분 만 18세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게 되면 부모가 대신 납부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월 9만 원으로 납입한다면 10년 동안 납부를 해도 1,080만 원으로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증여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신고(통화, 위임장 등 본인 의사확인 후)로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65세 생일의 전날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전화(본인 확인 후)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누리집(www.nps.or.kr)또는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 탈퇴방법은?

  1.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직권으로 자동 탈퇴 됩니다.
  3. 탈퇴신청 한 달까지는 보험료가 납부 됩니다. (1월에 신청하면 2월부터 안나감)

 

금액을 올리거나 낮추고 싶을 경우 공단에 신청하시면 변경 가능 합니다. 신청한 달의 익월부터 변경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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