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입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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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7.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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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장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면 함께 가입되는 국민연금 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국민의 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 그리고 노후대책의 일환 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시면 국민 연금 관리 공단에서 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평생 지금 받을수 있게됩니다.

사회,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이유로 경제 활동이 어려워졌을때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특별한 제외 대상의 경우가 아니면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국민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직업특성상 연금을 받을수 있는 공무원, 군인등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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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952년 이전은 60세부터, 1954~56년생은 61세부터, 1957~60년생은 62세부터, 1961~65년생은 63세부터, 1965~68년생은 65세부터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모두 만 나이이며,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만 62세가 되는 1960세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Q&A

 

1.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기간이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기간동안은 납부를 하셔야하고 만약 가입기간이 모자란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연장하시면 되겠습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 국민연금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조기노령연금 방식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3. 해외로 이민을 가는경우 국민연금 반환관련 : 이민을 가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 반환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4. 프리랜서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 고정수입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는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을수가 있는데요. 프리랜서라도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는 업무형태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수도 있고 지역가입자로 가입할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방법

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국민연금공단> 이름 바로 아래 [내연금알아보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럼 위와 같은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중간에 있는 '인증하고' 메뉴에서 [예상연금액 조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간편인증 / 인증서 / 카카오페이' 등으로 로그인하실 수 있는데요,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 로그인해주세요. 

그럼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액이 표시됩니다.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액(세전/세후)가 표시되고, 하단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도와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본인이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납입해야 할 예상 보험료 금액도 함께 표시되는데요,  꼭 참고하시어 추가 노후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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