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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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7. 22:38
최근 개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공통적으로 사`업`자등록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등록 조건과 준비물,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조건
먼저 사업/자 등록 조건은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며 까다롭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조건 없이도 누구나 간편하게 등록하실 수 있는데요. 신용이 낮거나 신용불량자여도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 주소가 따로 없어도 집 주소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이 따로 없어도 가능하며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업종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사업의 형태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업의 형태는 개인사업자와 간이 사업자로 나뉘게 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즘 고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간이사업자냐 일반사업자냐 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업주님이 창업을 할 때 들어간 비용과 예상되는 매출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1억원 이상이거나, 첫 해 예상되는 매출이 8800만 원 이상이라면 일반사업자를 추천드리지만,만약 그러지 않다면 반드시 간이과세사업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방법 안내
개인사업자 등록 조건에 부합한다면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등록하셔야 하는데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한다면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할 때 임대차계약서 등 장소가 확보된다면 세금계산서 등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사'업'자등록과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집 주소로 등록해도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없이 신분증 하나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전세나 월세라면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성년자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자 제출서류
사업자 등록 신청방법
□ 사업자 신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을 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뒤 ‘신청/제출’ 카테고리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메뉴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 만약 온라인 접수가 어렵거나 실물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 이때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홈택스와는 별개의 사이트이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