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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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7. 22:45
잊을만하면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 전세 보증금 사기 뉴스가 나옵니다.
실제로 전세는 별도의 월차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점에서 늘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욱 적극적으로 소중한 나의 돈을 끝까지 받아내는 방법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이란?


우선 임차권이란 임대차 계약의 의해 임차인이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 하는 권리 입니다.
임차권은 본질이 채권으로 대항력이 없어 임대차 도중에 임대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임차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임차권을 주장 할 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대항력을 취득하는 길을 열어주어 집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은 무엇일까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대항력의 조건이 인도 + 전입신고 이기때문에 계속해서 점유를 해야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곳에 입주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임차인이 계속 점유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되어 임차했던 종전 주택에서부터 자유롭게 이사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특징
1. 본래 등기라는 것은 문서에 새겨넣는 것임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임차권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안그래도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임대인인데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에 허락을 해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서 이와 관련한 비용들은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증금의 반환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임대인의 주장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4. 단, 한 가지 임차인들에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임차하려는 주택에 이미 다른 사람의 임차권이 등기되어있다면 신규 임차인은 혹시나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나가게 되었을 때, 최우선변제(소액보증금 변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통해 얻은 우선변제권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로인한 변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류
1.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
2.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대장
3. 임대차 계약서
4.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날을 소명하는 서류 = 전입신고 자료
5. 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날을 소명하는서류 = 확정일자 자료
6.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서류
7.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신청비용
수입인지세, 송달료(임대인과 임차인 각 1인당 3회분으로 총 6회분), 등기 촉탁 수수료, 등록세, 교육세 등
위와 같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심사 후 결정 내용을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전달합니다. 내용이 사실로 인정을 받으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죠.
신청 후 완료까지의 절차는 약 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넉넉히 기간을 잡고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접수와 함께 인지세, 송달료 등의 비용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준비서류는 앞서 말해 드린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