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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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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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주거급여 바뀐 내용과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란?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그 외의 수급품 지급을 하는걸 말하며,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인 경우 기준 임대료이고, 수선유지급여는 경.중.대보수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이 기준금액입니다.

 

위에서 말한 기준임대료란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뜻으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살기 좋은 생활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면적과 필수설비의 기준과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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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급여 개정 내용

주거 급여는 저소득층의 임차료나 자가 가구인 경우 주책 개량(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에는 올해 46%였던 기준 중위 소득을 47%로 확대하여 대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나이조건

  • 연령이 만 30세 이상
  • 연령이 만 30세 미만일 경우 결혼을 했거나 소득이 98만원 이상

재산 조건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미만인 경우
  • 자동차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 자동차가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의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득 조건

  •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수령액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47%이하
  • 근로 및 사업 소득 30% 공제 적용
가구원 수
2023년 주거 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 소득 47% 미만)
1인 가구
976,609원
2인 가구
1,624,393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6인 가구
3,397,151원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자동차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주거급여 지급기준

  1.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면 주거급여는 전액 지원함
  2.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이하면서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초과하면 주거급여는 자기부담분을 차감하고 지원함
  3.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초과하면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되므로 주거급여는 아예 지원 받을 수 없음

 

주거급여 혜택

 

가령 예시로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97만원보다 낮으면 주거급여법에 따라 임차료로 33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임차료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임대료 자신이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 중에서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30만원짜리 월세방을 계약했다면 기준임대료 33만원이 아닌 실제 납부하고 있는 월세 3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값보다 낮은데 전세로 살고 있어 임차료를 지급받지 못 할까봐 걱정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 전세보증금도 월세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어요. 계산 방법은 전세보증금 x 4% / 12개월입니다.

심지어 자가에 거주하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값보다 낮으면 수선 명목으로 수선비를 지원해줍니다.다만,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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