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서류 알아보기

-Site

·

2023. 5. 17. 22:47

반응형

외여행 을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준비물 1순위는 바로 여권입니다.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류로국외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 주는 여권. 해외에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여권 발급을 위한 준비물부터 수수료까지 여권 발급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

여권 발급대상

여권 발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접수처는 전국 여권 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입니다.

 

여권 신청서류 

성인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25~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 허가서
만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만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성인(24면)

10년 : 50,000원

5년(군미필자 등 해당자) : 42,000원

미성년자(24면) : 5년만 가능

만 8세~18세 : 42,000원

만 8세 미만 : 30,000원

48면 발급시 : + 3,000원

 

미성년자 영유아 여권 신청서류

부모님 신분증, 여권사진, 수수료 (따로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본 없어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비행기 탑승 시 준비물은?

 대한민국 관공서,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으로도 신분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란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외국인학교 포함)를 말합니다.

 

참고로 부호자 동반 탑승시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만 있으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