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지급일 최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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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2. 10:34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일한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부부합산)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는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자녀장려금도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과 지급일, 그리고 신청기간과 지급일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 드리려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과 총소득 요건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요건인 재산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2022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가 있다고 하여 차감되지는 않는 점 꼭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둘째 요건인 총소득은 지난 2022년부터 2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따라서 2022년 부터는 약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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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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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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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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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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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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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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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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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가구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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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로 정확히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7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와 같이 살고 있어도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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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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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지만 혼자 일하고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배우자가 일하더라도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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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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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모두 일하고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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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한국 국적은 아니지만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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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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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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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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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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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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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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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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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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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급금액이 상향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에서 최대 165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 지급됩니다.
이는 각 조건에 대한 최대 금액이 기 때문에, 개인별로 금액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①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②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③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④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사실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을 소개하다보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다름아닌 바로 지급일, 신청 기간 등입니다. 먼저 전제로 알려드려야 할 내용은 이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관리하는 국가 기관이지요? 그런데, 2023년은 아직 진행 중이고 앞으로 우리가 얼마의 급여를 더 받게 될지 미리 완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세금은 늘 사후적으로 정산하는데요.
2022년 세금 정산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리했고, 사업하시거나 그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마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소득 기준도 2022년에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냐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결정되는데요. 나라에서 여러분의 소득이 얼만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는 소득발생시점과 지급시점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정기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즉 직장인이라면 2023년 3월에 반기 신청을 하셨을텐데요. 2023년 6월 중으로 정산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난 5월 정기신청자는 2023년 8월 중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8월 20일 ~ 31일 사이에 입금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서면 안내문 수령 시)
- 안내문 내 ‘신청하기’ 버튼 또는 QR코드 스캔 후 손택스 신청화면 접속
-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
(홈택스)
-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 메뉴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배너 클릭
- ‘간편신청하기’로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
(ARS)
- 1544-9944로 전화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이번 3월에 반기 신청을 한 분들은 6월 중으로 처리될 예정이에요. 원래 반기별로 35%씩 지급한 뒤 추가로 총소득을 정산하여 9월에 차액이 지급됐죠. 올해부터는 하반기분을 지급하는 6월에 정산도 함께 진행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