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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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4. 21:18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돌아와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신청자격과 지원 금액, 일정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담고자 하였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은 년 1회 정기 신청과 년 2회 반기 신청 기회가 있습니다.
반기 신청이란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근로장려금의 수급 일정의 차이가 커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신청 일정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①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혼자사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38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일 경우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③ 재산요건
- 가구원 소유 재산 2.4억원 미만일것

④ 신청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⑤ 감액지급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5월1일~5월31일까지
지급일 : 23년 9월 지급예정
*지난 5월1일부터 한달간
22년도 정기분신청이 마무리 됐습니다
2022년 하반기분
신청 : 2023년 3월1일~3월15일까지
지급일 : 2023년 6월 중 지급
2023년 상반기분
신청 : 2023년 9월1일~9월 15일까지
지급일 : 2023년 12월 중 지급
2022년 기한 후 신청
신청 : 2023년 6월1일~11월30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그럼 신청방법을 알아봐야겠죠?
근로장려금 ① ARS ② 모바일앱, ③ 국세청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으신 분은 1544-9944로 전화를 하여 안내 설명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모바일앱 손택스
스마트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플레이 스토어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하신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PC 사용자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한 후 가구원 명세, 소득정보를 불러오기, 수령방법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 부양자녀당 50~7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일

장려금 정기분
- 정기분 신청기간
- 정기분 : 5. 1. ~ 5. 31.
- 기한 후 : 6. 1 ~ 11. 30.
기한 이후에는 10% 감액되어 지급되니 정기분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해야합니다.
- 정기분 장려금 지급시기
- 정기분 : 5월 신청 → 8월말 지급
- 기한 후 : 6월~11월 신청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장려금 반기분
- 반기분 신청기간
- 상반기 분 : 9. 1. ~ 9. 15.
- 하반기 분 : 3. 1. ~ 3. 15.
- 반기분 장려금 지급시기
-9월 신청 → 12월말 지급(35%)
-3월 신청 → 6월말 지급(100% - 12월말 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