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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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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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부가세신고기간이 시작 됩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부가세 신고 관련 내용을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줄여서 부가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최종 소비하게 되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소비자에게 일일이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물건값에 포함시켜 사업자가 이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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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여부와는 무관하고,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모두 신고 납부 의무가 부여됩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세 면제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는 의무가 없습니다.

납세의무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10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함
-. 1.5%~4% 낮은 세율 적용되나,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음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

 

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업(과세사업)을 영위하 는 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업(면세사업)을 영 위하는 면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겸영사업자도 있습니다

 

① 일반과세자: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 적용대상 이외의 모든 사업자로서 법인사업자와 일반개인사업자로 구
분할 수 있다.
②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이다.
③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업(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부가세 세율

 

✅일반과세자

업종
세율
모든 업종
10%

일반과세자의 세율은 업종 불문 모든 업종이 10% 입니다. 과세기간내의 매출이 100만원인 경우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는 10만원이 되겠네요. (물론 공제내역만큼 세액이 차감되어 진행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2021. 7. 1 이후)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세의 기준이 다 상이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장에 맞는 업종이 무엇인지 확인을 먼저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업자의 업종정보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간이과세사업자분들은 업종별 부가세율에 10%를 매출액에서 납부세액으로 납부하게 되시는데요.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고 있고 1년 매출이 1,000만원일 경우에 1,000만원 x 15%(업종별 부가세율) x 10% = 15만원을 부가세로 납부하시게 되겠습니다.

 

2023년 부가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의 경우 과세기간을 6개월 단위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예정신고의 경우 실제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된 세액이 아니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리 예상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정 고지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연 4회, 개인사업자 2회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한 번만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2023년 부가세 확정신고 제출서류

→ 매출·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매입처별 (전자)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영세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수출업자 등)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식당, 면세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조업 등)
→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사업자)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 현금매출명세서(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약사업, 한약사업 등)
→ 사업장 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 등)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상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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