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 신고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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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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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이 있을경우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등기전에 취득세 신고후 납부까지 해야 상속재산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 취득세?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받은 상속재산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신고 및 납부)

예를 들어서 3월에 10일에 돌아가셨다고하면 9월 30일까지 취득세 신고 및 납부까지 진행해야 하고, 해당 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상속 부동산 취득세율은 2.8%(농지는 2.3%)이고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 교육세 등을 합산하여 총 3.16%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단, 상속받은 부동산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면 농특세는 부과되지 않는 혜택이 존재합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

여기서 국민주택규모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국민주택규모란 수도권은 85m2를 의미하며, 비수도권은 100m2 이하가 국민주택규모에 해당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 취득세율을 표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총 세율
국민주택규모
이하
2.8%
비과세
0.16%
2.96%
국민주택규모
초과
2.8%
0.2%
0.16%
3.16%

국민주택규모 이하면 총 취득세율이 2.96%이고 국민주택규모 초과면 총 취득세율이 3.1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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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세 신고기한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상속 이전등록)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사망 이후 상속 차량을 말소(폐기)하더라도 상속취득세의 납부 의무는 유효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 신고는 상속 등기(등기소)와 별개 사항으로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취득세의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 1일당 0.025%)가 추가 부과됩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서류 

 

구분
준비 서류
감면 혜택
자경 농민
(상속자인 배우자)
  • 자경농민농지 등 취득세 감면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등록일이 2년 이전)
  • 직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3,700만원 미만)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포함)
  • 농지 취득세 면제
  • 등록면허세 50% 감면
1가구 1주택자
  • 지방세 감면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상속인, 등본 내 구성원 모두 무주택)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30세 이하 자녀 모두 무주택)
  • 주택상속 취득세 면제

(상속 재산분할 협의가 된 경우)

1. 상속분할협의서

2. 사망자 기준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008년 이전 사망 시 : 제적등본

※ 사망 일시, 상속인들 확인 가능하여야 함

3. 상속재산의 토지(임야) 대장 · 건축물대장

4. 상속인 직접 방문 시 : 본인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고 시 : 취득자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 본인확인 필요

(상속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1. 취득세 신고서 작성

※ 신고 전 등기 열람 등 상속 물건을 꼭!! 확인 후 신고 바랍니다.

2. 사망자 기준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008년 이전 사망 시 : 제적등본

※ 사망 일시, 상속인들 확인 가능하여야 함!!

3. 상속재산의 토지(임야) 대장 · 건축물대장


◆ 감면 확인 시 추가 서류 ◆

(1가구 1주택 감면 신청)

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 상속 취득 당시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함

※ 1인 가구 판단 기준(배우자,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포함)

(자경농민 감면 신청)

1.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2년 이상 농업 종사 확인)

-농산물 품질관리원 ☎1644-8778

2. 직전연도 소득 금액 증명원(소득 금액 3,700만 원 미만 시 가능)

- 세무서

3.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 이력 2년 이상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감면 대상 여부는 추가 서류 확인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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