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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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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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으로 지급되는 수령액을 100% 다 받는 것이 아닌, 일정 비율로 감액이 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이 글에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에 따른 감액 기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소득이 있는 분들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감액되는지 이 글을 끝가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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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만 18세~60세 미만이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연금 적립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수령 나이가 되면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입 기간 및 납입 금액에 따라서 수령금액을 차등 적용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출생 년도
노령연금 수령 나이
1952년 이전
60세
1953년 ~ 1956년생
61세
1957년 ~ 1960년생
62세
1961년 ~ 1964년생
63세
1965년 ~ 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 있는 경우

 

국민연금 소득감액 기준선은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월액 초과시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때 연금이 감액이 되는 데요. 평생동안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되는 수준이 적으면 10원, 많으면 100만원 이상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감액 한도는 수령액의 50%로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해도 수령액의 1/2만 감소시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기준은 최소 5%이며 최대 25% 이내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과 소득월액 감액 계산방법  한달 감액 금액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0원~5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X 10% 5만원~15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X 15% 15만원 ~ 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X 2 30만원 ~ 5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X 25% 50만원 이상

예를 들어,

 

연간 소득액(수입 - 필요경비)이 3천만원/12개월 = 250만원/월소득금액 일 때,감액되는 월 노령연금액은 월 225,000원입니다.

 

15만원 + {(250만원- 200만원) x 15%} = 225,000/월

 

노령연금 감소액이 없으려면, 연간 소득액이 1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월초과 소득액을 잘 살펴야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거에요.

 

단,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 한도는 수령액의 50% 이며, 아무리 많이 번다고해도 1/2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 감액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의 "월 평균 소득금액 값(소득월액)"은 2,681,724원입니다.

 

이 기준 금액보다 크면 월 초과소득금액이 생겨 감액 금액이 나와지게 됩니다. 여기서 월 평균 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12개월을 나누되, 각 소득별로 실제 받은 월수만 각각 적용합니다. 받는 총 금액이 아니라, 필요 경비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근로소득금액)으로 계산, 사업소득금액 = 총 사업소득 - 각종 비용 등 = 당기 순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총급여액(근로소득금액) + 사업 당기 순소득} /12개월 = 월 평균 소득금액

또한, 이 기준 월 평균 소득금액은 매년 변동되는 값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감액 피하는 방법 

감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바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을 연기하면 되는데요.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연기한다면 그 기간동안에는 당연히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 자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감액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수령 시기가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더 큰 금액을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총급여가 5,670만원 이하에서는 최대 15만원까지만 감액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감액이 되는 수준의 급여가 있다고 해서 연금수령 시기를 미루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총급여 수준이 15만원 이내의 연금 감액 수준이라고 한다면 노령연금을 연기하기 보다는 수령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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