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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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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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는데요. 병원을 다녀온 후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급여는 보험이 적용되는 걸 말하고,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으며 비급여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하며 전액 본인부담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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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급여 차이 

 

 

 

병원에서 주로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받으실 때 급여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구분을 한번 쯤 보셨을 겁니다. 구분을 짓게 되는 기준은 바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의료행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지 안 하는지로 구분되게 됩니다.

  • 급여 - 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급
  • 비급여 - 건강보험공단 의료비 미 지급
 

 

국민건강보험에서 치료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급여 항목은 정부에서 의료비를 책정하게 되므로, 각 병원 별로 금액이 비슷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 급여 항목의 경우 각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의료비를 책정하게 되어서 금액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분 급여 비급여
보험적용 건강보험 적용 X
의료비 정부에서 결정 의료기관에서 자체 결정
비용부담 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 본인부담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는 치과에서의 크라운 및 레진 등 보형물을 씌우는 것들이 있으며, 안과에서의 라식이나 라섹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성형외과의 성형수술을 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꼭 필요한 의료 행위가 아닌 더 나은 삶을 위한 의술 행위에 대하여 비급여 항목이 적용 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급여 항목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들게 되는 것이 바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 실손의료보험은 들어야 하며, 자신의 치아가 문제가 발생하기 전 치아 보험도 들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의료비 청구시 필요한 서류

 실비 보험 청구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손 의료비 청구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실비보험 청구 서류

실비보험 증빙서류

  • 신분증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무료)
  • 약제비 영수증
  • 처방전
  • 입원확인서(유료, 약1~2천원)
  • 진단서(유료, 약1~2만원)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입원확인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은 일반 카드 영수증이 아니라 검사항목 및 치료 내용이 나온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어떤 것을 처방받았고, 치료받은 내용이 상세하게 적힌 서류입니다. 입원하셨던 분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발급받는 서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약제비 영수증은 약 봉투 뒷면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등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카드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처방전은 질병 코드가 기록되어 있으며, 진단서를 대체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는 약국 제출용 처방전만 주지만 원칙적으로는 환자 보관용도 같이 주어야 합니다.

입원확인서는 입원한 사유에 대해 기록된 서류입니다.

진단서는 주치의가 환자를 진단한 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보험 보장범위를 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병원비가 10만원 이하일 때 청구 서류

  • 진료비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 처방전

주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치료비를 청구할 때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용 목적인지 아니면 치료 목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때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처방 전(진단서)과 필요합니다.


병원비가 10만원 초과 시 청구서류

  • 진료비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 처방전
  • 진료비 세부내역서 또는 진단서

보험금 청구 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일 때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구 금액이 50만원 이상 넘어갈 때는 진단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아요.

청구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진료비 명세서나 진단서입니다.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를 때 필요한 서류

  • 수익자 신분증
  • 수익자 통장사본
  • 관계증명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부르고,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부르는데요.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인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수익자 신분증, 수익자 통장 사본,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같은 관계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실비보험금은 청구하고 영업일 기준 빠르면 1~2일, 늦어도 7일 이내에는 보험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 청구기간은 3년 이내이니, 병원에 갔다가 아직 돌려받지 못한 병원비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실비보험 청구방법을 숙지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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