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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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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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아마 처음으로 신청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서 검색해보신 분들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보뿐 아니라 근로장려금 전반적인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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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근로 하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초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등 가구원에 따른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2009년 최초로 시행했으며 매년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지원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 의욕을 증진시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개편이 되면서 지급액 증대와 소득기준 완화로 대상자 증가 등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2,200 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정기 신청 기간에  정상적으로 신청 한 경우에는 8월부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되지만, 6월~11월에 신청 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내년 1월 즈음 지급받게 되며, 9월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12월 말쯤에 지급됩니다.

 

순차적으로 지급됨으로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마는 대략 15일 전후로 지급이 완료되며, 정해진 신청 기간이 아닌 추가 신청 기간에 신청 한 경우에는지급액의 총액에서 10% 감면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니 정기, 반기 신청일에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방법 

1.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의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클릭하고 정기 심사진행조회를 선택합니다.

3.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4.  심사진행상황과 근로장려금 지급예정일을 확인합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고 PC나 모바일 사용이 힘든 사람은 전화 ARS을 통해 지급일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1. ☎ 1544-9944로 전화합니다.

2. 근로장려금을 선택합니다. (예: 1번 선택)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우물정(#)을 입력합니다.

4. 지급결과 확인을 선택합니다. (1번 선택)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수단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방법
홈택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심사 진행상황 조회 → 정기 심사진행 조회
손택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 심사 진행현황 조회
전화ARS ☎ 1544-9944 → 근로장려금(1번) → 주민등록번호13자리+# → 지급결과학인선택(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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