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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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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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란?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입니다. 종부세란 국민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중에 하나인데요. 세금은 주로 소득이 생기거나 거래 시 발생하죠. 그런데 '보유세'라고 하여 고가의 토지나 비행기 등 가지고 있기만 해도 내는 세금도 있습니다 

종부세는 보유세의 일종으로서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함으로써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아무에게나 다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주로 부자들에게 부과가 됩니다. 가격이 저렴한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보유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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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2023년부터는 종부세 과세대상의 기 준이 변경되어,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 9억 원까지는 종부세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1세대 1 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으로 12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과세 기준은 공시가를 기반으로 하므로, 주택 소유자는 자신 의 주택의 공시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종부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 복잡한 계산 없이 종부 세 부담 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표준 2주택 이하 세율 3주택이상 세율 
3억 원 이하 0.5% 0.5%
6억 원 이하 0.7% 0.7%
12억 원 이하 1.0% 1.0%
25억 원 이하 1.3% 2.0%
50억 원 이하 1.5% 3.0%
94억 원 이하 2.0% 4.0%
94억 원 초과 2.7% 5.0%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동산이 합산 대상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부

동산은 합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의 주택,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 등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합

산배제 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구분 요건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대체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② 소수지분주택 또는 저가주택
- 소수지분주택: 소유지분 40%이하
- 저가주택: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 면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 같은 경우 다른 국세와는 다르게 매년 12월에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고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고지하고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세금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라면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납부 액의 절반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12월 납부고지서를 받기 전 매년 9월에는 종합부동산세 개정 기준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특례 신청을 할 수 있기에 해당된다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로는 과세기준일 기준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일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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