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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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9. 20:55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것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으로 30-50% 이하로 유지가 되며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서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정 가운에 해당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 수급자 자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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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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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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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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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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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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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5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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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7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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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3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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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9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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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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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3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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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0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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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8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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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9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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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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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6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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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6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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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0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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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3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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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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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2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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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3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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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3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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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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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 2024년부터 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동결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7% 이하 > 2024년부터 중위소득 48%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동결
앞서 말했듯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각 급여별로 설정된 기준 중위소득 % 미만이어야 합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30% 미만으로 4인 가구 기준 1,620,289원이 됩니다.
의료급여 40% 2,160,386원, 주거급여 47% 2,538,453원, 교육급여 50% 2,700,482원 미만으로 각각의 기준 소득 이하면 기초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혜택
-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여야 하며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하며,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며 의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현재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 유지비, 그 밖의 수급 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3% 이하이며 한 가구의 인원수 만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교로 나뉘어 지급되고 있으며,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신청절차
- 1. 급여 신청: 수급권자 본인, 친족 또는 관계자는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2.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3. 필요 구비서류: 재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4. 조사: 보장기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를 확정하고, 금융 재산 조회 및 수급권자의 생활 상황을 조사합니다. 대상자의 근로능력은 가구 특성,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정됩니다.
- 5. 급여 결정: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급여 지원 여부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됩니다. 결정 내용은 수급자에게 통지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6. 급여 실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게 결정된 급여가 제공됩니다. 이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포함합니다.
- 7. 확인조사: 공적자료의 변동사항은 정기적으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급여가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 8.보장 중: 재산 변동으로 인해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으며, 일부 부정수급자에 대해 보장비용 징수 기준에 따라 보장비용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 특이사항으로, 급여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