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보험이란? 필요성 알려드립니다
-Site
·2023. 12. 6. 11:10
자동차 운전자 보험?
많은 분들이 이 두 보험의 차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는데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는 보험으로 꼭 숙지한 다음 자신에게 맞는 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역시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의무 가입 여부입니다.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 차를 구매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인 반면에 운전자보험 같은 경우는 민간보험으로 자신이 필요할 때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특히 운전자보험은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큰 차이라고 하면,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보장내용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동차보험은 민사 사건에 대한 도움을 주는 반면에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에 대한 부분도 도움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형사 합의금 같은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운전자 보험 이란
운전자보험이란 형사적인 책임을 도와주는 보험으로 나의 과실로 인하여 큰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을 했을 때, 발생되는 형사적인 책임을 도와주고 보장해주는 보험 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동차보험이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사람에 대한 보상에대한 보험이라면 운전다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벌금 또는 형사적인 처리를 도와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비하여 현재에는 형사적인 처벌이 강화되었고 더불어 합의금 금액마저 커진 상황으로서 준비를 하지않고 대형사고가 터지게 되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 필요성
- 신호위반
- 중앙성침범
- 앞지르기 위반
- 제한속도 20km 이상 과속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윗 처럼 대표적인 형사적 책임은 12대 중과실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앞지르기, 제한 속도 초과 과속 같은 것을 말하죠. 이와 같은 형사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 운전자보험보장내용과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을 제외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 보험을 통해 형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의 경우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나 실수, 부주의 등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위반 항목들입니다. 오히려 다른 차량과의 사고보다 이러한 12대 중과실을 위반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이 부분에 대해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필요성이 느껴지실 겁니다.
12대 중과실에는 속도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 운전,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방법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승객 추락방지 위반, 보도침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 아주 사소한 항목들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작지만 쉽게 위반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해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성은 알지만 너무나 많은 보험사와 상품들이 있어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험 비교 사이트를 통해 간단하게 여러 상품들을 비교해보고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