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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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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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평소에 기금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며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의 하나 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이란?

  •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 납부된 경우
  •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자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요양기관(병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대상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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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대상

국민 건강보험환급금은 아무나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분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야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되야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인가입자 포함)
  2.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의 재산이 5.4억원 이하
  3. 의료비가 원래 본인부담금보다 과측정되어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건강보험공단은 환급을 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전에 안내문을 문자 또는 톡으로 발송해줍니다. 안내문을 받았는데 까먹었거나 스팸,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고 삭제를 한 경우, 개인정보 변경으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환급금 조회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혹은 상단 카테고리 민원여기요에서 개인민원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홈페이지 링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신청하면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금 종류가 표기되며 성명, 청구가능기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부담환급금 대리인 신청은 타 환급금과 같이 신청이 되지 않으니 해당건만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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