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 뜻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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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4. 12:35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인해 파면되면 앞으로 어떤일이 일어날까요?
대통령이 탄핵되면 일어나는 일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그 결정일이 선거 실시 사유 확정일이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일반적으로 국무총리)은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합니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특정 요일로 지정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운동 기간은 22일간이며,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23일 전까지 2일간 진행됩니다. 선거일 5-6일 전에는 사전 투표가 실시되며, 당선인은 선거 당일 투표 및 개표를 통해 결정되고 즉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합니다.
✅탄핵 심판 기각 시 차기 대선 일정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이 경우 차기 대선은 정상적인 일정에 따라 2027년 3월 3일(수요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탄핵 인용 시 차기 대선 일정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다면, 6월 3일이 유력한 재선거 날짜로 거론됩니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와 유사하게, 탄핵 결정 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간에 따라 선거일은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용 기각 각하 뜻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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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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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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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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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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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권한대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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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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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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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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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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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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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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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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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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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탄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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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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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은 청구나 신청이 형식 요건과 본안 모두를 충족한다고 보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을 명백하고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한 경우에 인용 결정이 내려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했고, 박 전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었습니다.
'기각'은 청구 요건은 갖추었으나, 본안 심리 결과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각하'란 법원이 청구나 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그 내용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결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다룰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