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후 재선거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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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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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전 과정을 날짜별로 정리하며, 특히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이후 어떤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인용 기각 각하 뜻은?

재판 용어 기각, 각하, 인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기각이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후 청구 내용이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이번 탄핵 관련 재판에서 기각이 나올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집무실로 돌아와 대통령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인용’은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여, 해당 공직자의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단순히 명예의 문제를 넘어 법적 지위와 향후 권한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통령 경우엔 탄핵 인용이 되면 그 즉시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고, 전용 차량, 경호, 연금 등 모든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각은 판사가 사건에 대해 살펴보니,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는 것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에서 "기각" 이 결론으로 나온다면, 탄핵되지 않고 대통령직으로 복귀하게 되겠죠. 원고의 패소입니다.

반대로 판사가 살펴보니, 원고의 청구가 적법하다면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를 "인용"이라고 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표헌합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맞으니 이 주장을 받아들여주는 것이죠. 청구 인용은 원고 승소 판결이라고도 합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면 대통령은 즉시 그 직을 잃게 되고 빠른 시일내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기각 각하 차이점에 대해서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각하는 서류 미비 같은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유로 재판관 앞에 가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기각은 서류는 잘 되어서 재판관 앞에서 피고와 다투어보았으나 결국은 내가 주장하는 바가 옳지 못해서 패소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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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됐습니다.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는 8:0 전원 합의로 탄핵안을 인용했고, 그 즉시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진보성향으로 문재인대통령 시절 선임됐거나 국회(민주당)에서 선발한 인원이므로 인용이 불보듯 뻔했는데, 중도와 중도(보수)인 김형두, 김복형 재판관 또한 인용 (파면)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기각을 예상했던 보수성향 (윤석열 대통령임명, 국민의힘 임명)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역시 파면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8:0 전원합의로 최종 파면 결정이 됐습니다 (탄핵안 인용)

 

대통령 탄핵 후 재선거 일정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그 결정일이 선거 실시 사유 확정일이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일반적으로 국무총리)은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합니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특정 요일로 지정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운동 기간은 22일간이며,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23일 전까지 2일간 진행됩니다. 선거일 5-6일 전에는 사전 투표가 실시되며, 당선인은 선거 당일 투표 및 개표를 통해 결정되고 즉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합니다.

 

✅예상되는 재선거 일정

만약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다면, 6월 3일이 유력한 재선거 날짜로 거론됩니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와 유사하게, 탄핵 결정 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간에 따라 선거일은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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