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특금법'이란? 비트코인 세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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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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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1일 오후 5시30분 공지사항을 통해 코모도 등 암호화폐 25종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3개월만에 다시 유의종목 지정 코인 공지 사항이 올라왔는데요 마로(MARO), 페이코인(PCI), 옵져버(OBSR),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는 당장 6월 18일부터 원화마켓 페어에서 제거된다고 합니다 이들 코인의 공통된 원화마켓 상장폐지 사유는 '원화마켓 페어 유지를 위한 내부 기준 미달'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업비트의 유의종목 지정에 모두 당황스러운 모습인데요 업비트 유의종목에 대한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코모도(KMD)

2) 애드엑스(ADX)

3) 엘비알와이크레딧(LBC)

4) 이그니스(IGNIS)

5) 디마켓(DMT)

6) 아인스타이늄(EMC2)

7) 트웰브쉽스(TSHP)

8) 람다(LAMB)

9) 엔도르(EDR)

10) 픽셀(PXL)

11) 피카(PICA)

12) 레드코인(RDD)

13) 링엑스(RINGX)

14) 바이트토큰(VITE)

15) 아이텀(ITAM)

16) 시스코인(SYS)

17) 베이직(BASIC)

18) 엔엑스티(NXT)

19) 비에프토큰(BFT)

20) 뉴클리어스비전(NCASH)

21) 퓨전(FSN)

22) 플리안(PI)

23) 리피오크레딧네트워크(RCN)

24) 프로피(PRO)

25) 아라곤(ANT)

 

국내 거래소 대부분이 원화마켓 중심이니 BTC마켓에서만 거래되는 코인 경우 대부분 거래대금이 적으며 크게 보면 상장폐지 절차 라고 봐야하는데요 유의종목 지정이후 가격 하락 피해는 전부 투자자 몫인듯 합니다

 

 

업비트 유의종목 이유

 

업비트는 유의 종목 지정 이유로는 팀 역량 및 사업 정보 공개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역량 유동성 미달 등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으며 유의종목에 지정될 경우 1주일 간의 검토기간을 거쳐 최종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합니다 거래 지원 종료는 주식 시장으로 따지면 상장폐지다

유의종목에 지정되거나 원화 거래가 불가능해 진 암호화폐 가격은 업비트 공시이후 전일대비 -40%는 기본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재 업비트 유의종목 지정이유가 특금법으로 인해 김치코인이 지정된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있는데요 맞는듯 합니다..

 

특금법이란?

 

 

특금법은 특정 금융정보법의 약자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규제를 담은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시행령인 특금법 개정안이 3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특금법을 시행하는이유는?

 

건강한 시장과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기존에 금융기관에게만 부여하던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의무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이고, 해당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을 갖추고 FIU에 신고를 해야만 거래소 사업의 영위가 가능합니다.

 

가상자산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권내의 편입을 통한 금융자산으로의 인정을 받는 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는 약 30개가량 있는데요 그중에서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를 뽑으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후오비 코리아 코빗 등을 뽑을 수 있습니다 3월 25일 날 발효되는 이 법에 따르면 거래를 위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의무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9월 25일까지 그러니까 6개월 내에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금법 상장폐지 무슨상관?

 

동안 업계에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계정을 받아야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잡코인을 대거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거래소는 9월 24일 이후에도 원화 거래를 중개하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계정을 받아야 하며 은행은 거래소를 평가할 때 상장된 잡코인 개수가 많으면 불이익을 줄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실명인증 계정을 보유한 4대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재계약 심사를 받고 있으며 코인 유의종목 과 상장폐지를 통해 업비트의 움직임도 결국 실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을 내는것도 특금법에 포함

 

2022년부터 250만원 초과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공제됩니다 1년동안 비트코인을 통해 수익을 250만원을 냈다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2년 5월부터 첫 신고와 자진납세 입니다

 

20% 양도세 + 2% 지방세

 

= 총 22% 입니다

 

가상화폐 거래 수익금 중 250만원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20% 입니다

 

 

1. 가상화폐 과세는 언제부터?

2022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수익을 올린 사람은 연간 250만원을 넘는 수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2. 2022년 1월1일 이전에 산 암호화폐는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나?

암호화폐를 판 가격에서 취득가액을 뺀 것을 매매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관건인데, 2022년 1월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쪽으로 한다. 1월1일부터는 그냥 거래소에서 구입한 가격이 취득가액이다.

 

3.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가 무슨 개념인가. 암호화폐는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른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모두 2021년 9월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수리를 마친 거래소들 중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소들은 매일 암호화폐 가격 기준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2021년 12월31일 가상자산의 시가는 이 거래소들이 공시하는 2022년 1월1일 0시 공시 가격의 평균액으로 정한다.

 

4.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암호화폐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그런 코인들로 상속이나 증여를 하면?

거래소 이외에도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는 다른 업계 사업자들이 있다. 이들 중 해당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취급하지 않아 합리적인 기준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코인마켓캡 같은 데이터 제공 기업이나 해외 거래소의 가격을 참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어떻게든 세금은 걷는다는 얘기다.

 

5. 암호화폐 거래소득은 언제 납부하나?

국내 거주자의 경우 연 1회, 매년 5월에 납부하면 된다.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매매수익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천징수한다.

 

 

 

세금 부과 예시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상화폐 1,000만 원 투자 / 2,000만 원 매도 /1,000만 원 수익 / 기본공제 250만 원

 

세율 20% => 지방세를 포함 22% 부과 적용

 

1,000만 원 매수 - 2,000만 원 매각= 1,000만 원 수익

 

1,000만 원 수익 - 250만 원 기본공제 = 750만 원 세금 부과

 

750만 원 - 22% = 165만 원 세금 발생

 

실 수익은 \8,350,000

 

가상화폐 교환 역시 초기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예) 비트코인 1,000만 원 매입 후 2,000만 원까지 상승 후 비트코인 2,000만 원을

 

이더리움 2,000만 원으로 교환 시 1,000만 원 수익으로 보고 세금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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