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해외거래소 선물거래 이용 및 레퍼럴 광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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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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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일명 특금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서 업계에 따르면 9월 25일부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30여개의 거래소들이 영업을 중단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실명계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중소규모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 오케이비트, 코어닥스, 텐엔텐 등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원화 마켓의 운영을 중단하고 코인 마켓만 운영한다는 방침을 잇따라 공지했으며 특금법 요건을 갖춘 `국내 1호` 거래소 업비트를 비롯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다른 4대 거래소들은 현재 금융당국의 신고 수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4대거래소를 포함한 7~8개의 거래소가 남을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정금융보법(특금법)이란?

 

특금법이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특금법에 대해 살펴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의 자산 사업자들의 정부에 신고를 한 후 불법적인 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법안입니다.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은 가상 자산 사업자들은 지금까지는 부재해도 괜찮았던 요건들은 제도에 맞추는 게 필수라는 것입니다

 

특금법 거래소 필수요건

 

  •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
  •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
  •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서 제출

 

 

특금법 해외거래소 이용여부는?

 

특금법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적용 범위는 당연히 거래소와 국내에 효과가 미치는 해외 거래도 포함 입니다  이 내용으로 바이낸스,바이비트 FTX 등 해외 대형 거래소들은 현재 한국어 서비스 및 한국 마케팅을 철수한 상태 입니다.

 

금융위에서 해외거래소한테 지정한 영업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어 지원
  • 마케팅
  • 원화결제

바이낸스 바이비트 를 포함한 해외거래소에서 현재 3개의 항목을 다 철회한 상태이므로 VPN 없이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비트 직원은 한국어 서비스는 정지할 뿐 이용에는 문제없으며 한국 정부에서 내린 규정에 아이피 주소를 막거나 하는 것은 없기에 vpn 켜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금법 미신고 해외 거래소 사이트 접속을 차단을 하더라도 국내 투자자들이 VPN이나 우회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해외 거래소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회거래까지는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거래소에 대한 처벌만 있을 뿐, 거래자에 대한 처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거래소 레퍼럴 광고는?  

 

이낸스나 비트프론트, 바이비트 등의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한글이 사라지는 가운데 일부 해외 거래소가 SNS와 관련 커뮤니티에 리퍼럴 코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리퍼럴 마케팅도 영업에 해당돼 특금법 시행에 따른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해외 거래소는 홈페이지와 메뉴에서 한글만 지원하지 않을 뿐 리퍼럴 마케팅을 운영 중이며, 신고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국내 거래소들도 이전부터 회원 가입 프로모션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서 블로그, 모바일 메신저, SNS, 유튜브 등에는 추천인 코드를 흔히 볼 수 있다. 신규 가입자가 회원 가입 시 리퍼럴 코드를 입력 시 수수료 할인 혜택과 거래 시 수수료의 일부는 리퍼럴 코드를 제공한 이에게 보상이 제공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9월 24일까지 특금법 시행에 따른 신고수리 대상이 아닌 업체가 리퍼럴 마케팅을 유도하면 이는 불법행위로 간주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마진 거래에 특화된 일부 거래소는 '마진 거래'가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어디까지나 한국에서 영업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된다.

즉 거래소 고유의 사업모델이라고 하더라도 리퍼럴 마케팅으로 혜택과 보상을 제공한다면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라 볼 수 있고,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신고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거래소라면 불법이 된다. 특히 사전에 심사를 거쳐 승인하는 방식을 채택한 거래소부터 제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앞에서는 한글 지우기로 국내에서 시장 철수를 외쳤지만, 뒤에서는 꼼수 영업을 일삼는 거래소의 행태에 대해 금융위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재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출처 : 내외경제TV(http://www.nbn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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