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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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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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변동이 있었죠?

 

정부에서는 3월 16일 입원, 격리
통보 문자를 받은 격리자부터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및 무급휴가 지원금을

삭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줄어들긴 했어도 그래도 받을건 받아야죠!​

 

정부에서지원해 주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잊지 마시고 개편 내용과

신청방법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급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7일간의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가 유급으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회사는 국가에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편된 후에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 차이는?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금 둘 차이점은 크게 없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에게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1. 생활지원금

-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

- 일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2. 유급휴가비용

- 사업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사업주에게 신청 가능

- 고용되어 일하고 있어야 함

 

 

윗 지원금 지급금액을 봐도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으면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는게 이득이죠!

 

2가지 제도 중복지원은 불가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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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이
지급되는 재원은
현재 100% 국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생활지원금은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지금되기 때문에
만약 각 지방에 재원이 부족하다면
지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 처럼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대상이
된다면
유급휴가 지원금을 무조건 신청해야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도 있다는 거 알고계시나요?

 

이미 생활지원금을 받았거나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군인 등)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공단지사를 통해서 진행
하시면 되는데,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격리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의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이 필요로 합니다.

근로자의 자가격리 기간동은
유급으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에 반드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을 통해서
사업장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하셔야 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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