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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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8. 10:59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아도 쉽게 찾을 수 있을만큼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가 정말 많아진 상황인데요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오고 779일만인 지난달 9일 500만명을 넘었고, 그로부터 2주 뒤인 지난달 23일 1000만명을 넘었습니다 이어 다시 16일만에 1500만명을 넘으면서 전체 인구의 약 30%가 공식 확진됐으며 전문가들은 ‘숨은 감염자’를 포함하면 실제 감염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지원금이란?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지원금은 입원 및 격리치료동안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하지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확진자외에도 가구원 및 밀착접촉자들까지 대상으로 삼았으나 현재 확진자 폭증에 다른 업무 증가와 예산 부족으로 확진자만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재택치료 지원금 지급대상
입원이나 격리치료를 받은 코로나 확진자라면 누구나 생활지원금 대상으로 포함됩니다.다만 반면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대상도 있는데요
입원 및 격리기간동안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않고 위반한 이력이 남아있다면 지원이 제외됩니다 또한 밀착접촉자, 해외입국자로 분류되어 격리되었다면 지원이 제외됩니다.
추가로 과거 사회적거리두기 위반으로 행정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또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재택치료 지원금 지급액
현재는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시 7일의 자가격리 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번 개편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지원해 주는 금액에 변동입니다
3월16일 이전에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차등지원이었다면 이후부터는 격리자 가구 정액지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코로나 확진 지원금의 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 입원 및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전에는 확진자 1명이 7일의 격리기간을 가졌다면 244,000원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구원 수와 격리일 수가 늘어나면 최대 약 150만 원 가량의 금액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확진 지원금이 개편됨에 따라 코로나 지원금 1인 10만원, 2인 15만원(7일기준)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45,000원으로 고정됩니다. 게다가 유급휴가비용의 경우 격리일수가 공휴일을 제외한 5일까지만 적용되기때문에 현재 225,000원의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중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은 격
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생활비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격리통보서,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동사무소에 있으며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격리통보서만 사실상 가지고 가면됩니다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공단지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격리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의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이 필요로 합니다.
근로자의 자가격리 기간동은 유급으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에 반드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을 통해서 사업장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하셔야 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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