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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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4. 20:28
코로나 관련 뉴스를 살펴보면
포스트 코로나를 들어보셨을듯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코로나는
영어의 포스트(POST)에서
'이후'라는 의미
그리고 코로나19와의 합성어 입니다
즉, 코로나극복 이후에 다가올 상황
시기/분위기/예측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5월 포스트 코로나 대응체계
코로나 팬데믹 이후 2년 1개월 만에
4월 18일 사회적거리가 전면 해제되며
영업시간, 사적모임인원 제한 또한
해제되었는데요.
2급감염병으로 전환되면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자가격리가 권고로 바뀌게되면
확진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는
생활지원비 또한 중단이 되게 됩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5월 23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즉 자가격리가 중단이 되면
앞으로는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격리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확진자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구분 | 이행기(4월25일~4주 잠정) | 안착기(이행기 종료이후) |
진단 검사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유행상황 고려,연장가능) | 민간의료기관 중심 임시선별진료소 축소 |
격리 및 지원 | 제 2급감염병으로 조정,격리7일 의무유지 | 격리 의무해제,권고 전환 |
재택치료 | 재택치료 유지 대면의료진료센터 지속 확충 |
재택치료 중지,격리권고 확진자 모든병의원 대면진료 가능 |
취약시설 |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편입 | 일반의료체계 전환 |
우선 4월 25일 부터 약 한달간
이행기 시점에는 기존과 비교하여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속항원검사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자가격리 7일 의무는 동일하게
진행되며 그에 따른 치료비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지속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러차례 강조한
부분이 이행기가 잠정 4주라는 부분이였는데
만약 4주 후 종료가 되고 안착기로
접어든다고 하면 안착기 시점에는
체감상 변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 격리 의무가 권고로 되면서
반드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 생활지원비 지급과 치료비 지원이
중단되어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 재택치료 체계를 폐지하여
집주변 병,의원을 방문하여 대면진료를 받게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서둘러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한것 처럼 달라지는
코로나 대응체계로 인해
자가격리 지원금 또한
5월 하순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4월 25일 ~ 5월 22일은 코로나 이행단계입니다.
이때는 코로나 확진 시 7일간 격리를 유지하게 되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및 유급휴가 지원비
모두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시기는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기간에 있어서
평균 지급 소요일이 충남은 59.7일
인천 47.1일으로 조사가 되었고
현재 시민들 체감은
3달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3개월 이상 기다리라고
미리 알려주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지원금 신청이 3월 16일 전후로
지급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류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은?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기관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반드시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하며,
동사무소에 문의해본 결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곳도 있지만
방문신청이 젤 좋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서류는?
V 생활지원비 신청서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작성)
V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V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V 격리해제확인서
방역패스가 3월 1일부터 중단되며
음성확인제도 접종증명 또한 중단됐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해제 확인서 또한
발급이 중단됐는데요
그러면 코로나 확진 이후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시
격리해제 확인서는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격리 통보 문자에 격리 날짜가 적혀 있어서
그 이후로는 자동 격리해제가 되니
따로 현재 격리해제통지서 발급을 안해 줍니다
격리통보 문자가 곧 격리해제서가
되는거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곧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기간이 끝나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온라인 신청이나 서류 확인 후
오프라인 신청 해서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라며
자녀들이 코로나에 걸렸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1일 5만원씩 가족돌봄휴가
10일간 사용 가능하니 50만원
지원까지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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