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수칙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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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2. 22:27
코로나 팬데믹 이후 2년 1개월 만에
4월 18일 사회적거리가 전면 해제되며
영업시간, 사적모임인원 제한 또한
해제되었는데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해제된 것은 아니므로
아직까지 지켜야할 코로나 방역수칙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마스크 착용
거리두기가 대부분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실내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아직은 필수입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중 마스크 착용을
핵심으로 하기에 실내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보류된 상태인데요
정부에 따르면 실외 마스크 착용의 경우
감염 위험이 실외에서 낮은 것을 고려하여
2주간의 코로나 상황 고려한 후에
오는 5월부터 코로나 방역수칙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2. 확진자 자가격리
변이 바이러스들의 치사율이 낮아
코로나 방역수칙이 많이 완화되었는데요
자가격리 및 재택치료 역시
규제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확진자는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5월23일 정도에 다시 한번 (질병청이) 판단해서
자가격리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한 만큼, 실제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는 시점은
그보다 늦춰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이렇게 바뀝니다!
1)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기존엔 검사 후 양성 결과를 받을 경우 7일간 무조건 격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4월 25일 이후 4주의 이행기를 거친 5월 하순께부턴 법적인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강제→권고).
2) 민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검사 진행
검사 방법도 공공검사에서 민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행기를 거쳐 안착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게 될 것입니다.
3) 검사비 지원 축소
검사비는 4주의 이행기를 거쳐 5월 안착기에는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던 검사 비용을 유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RAT 검사비 17,000원 중 일부는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4) 치료비 지원 축소
치료비는 전액 정부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환자 본인부담으로 지원 축소됩니다.
5) 재택관리 개념으로 변경
재택치료는 재택관리 개념으로 변경됩니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무증상·경증 환자를 격리하던 생활치료센터도 2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폐소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빨리 받으세요!
5월하순부터
코로나 지원금 또한 중단됩니다
코로나에 확진 됐으면 어서빨리 지원금을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은 기존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생활지원비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생활지원비는 신분증,격리 해제 증명서만
있다면 다른 필요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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