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기준 5월 내용
-Site
·2022. 5. 1. 18:16
지난 겨울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정점을 지나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18일
사회적거리두기를 전면해제 또한
5월 2일부터 코로나 실외마스크 까지 해제
사실상 코로나 방역규제를
거의 다완화했는데요
5월 부터는 코로나 방역규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코로나19는 ‘팬데믹’ 감염병으로
지정되었는데요!
팬데믹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감염병 최고 등급으로,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를 팬데믹으로
지정해 방역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4월 25일부터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며
코로나를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 했습니다
여기서 엔데믹(endemic)이란,
특정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 예로 말라리아,
뎅기열, 장티푸스 등이 속합니다.
5월 실외마스크해제 기준!
2022년 5월 2일 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됩니다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지는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상황과
더 나은 삶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
일상회복의 큰 걸음을 지속하기위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실외 마스크 예외사항>
밀집과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장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현재과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코로나19 유증상자나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합니다.
5월 코로나 방역수칙!
4월 25일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조정한 후
4주간 이행기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행기간이 끝나는 5월 23일부터는
'안착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변화를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안착기 이후 달라지는 내용 이렇습니다
구분
|
이행기
|
안착기
|
기간
|
4월 25일부터~, 4주 잠정
|
미정
|
진단·검사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
※ 유행상황 고려, 연장 가능
|
민간의료기관 중심
진료·검사체계 전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축소
|
격리·지원
|
제2급 감염병으로 조정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유지
*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
격리 권고 전환(의무 해제)
* 생활지원비·외래진료비 지원 종료, 입원치료비는 단계적 축소
|
역학대응
|
감염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한 기획조사 시행 및 조사·대응 강화
|
빅데이터 조사·분석 강화,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과학기반 방역 기반 구축
|
재택치료
|
[재택] 재택치료 유지
확진자 추이 등을 살펴보며 조정 필요성 검토
[대면] 외래진료센터
지속 확충
|
[재택] 재택관리 실시
[재택치료 중지, 격리 권고] 비대면 전화상담 서비스 활용
[대면] 일반의료체계 편입
모든 병·의원 대면진료 가능
|
의료자원
(병상·생치)
|
[병상] 확진자수 등 고려 중증·준중증병상 조정
(국격, 긴급, 거점은 제외)
[손실보상] 지원수준 조정
[생치] 단계적 감축 (일반생치 우선)
|
[병상] 일반의료체계 편입
긴급, 거점중심으로 지정병상 운영
[손실보상] 건보수가 본인부담 부과
[생치] 대부분 폐소 (시·도 당 1개소 유지)
|
응급·특수
|
[응급] 축소 운영응급실 자원 단계적 복원
(축소 수준의 30~50%)
[특수] 대면진료·일반병상활용독려
|
일반의료체계 전환 이행
법정 필수기준 원상 복귀(~100%)
|
취약시설
(요양병원·시설 등)
|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편입
* 일반병상 활용, 중증환자 병상배정 핫라인 유지 등
|
일반의료체계 전환
* 환기시설감염관리인력 등 제도 재정비
* 선제검사 완화, 운영 정상화
이행기(4.25.부터 ~ 4주간) 동안의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확진자 발견 이후 즉시 신고 → 24시간 이내 신고로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이외에 확진자 7일 자가격리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유급휴가비 정부 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5월 말쯤 안착기로 접어들면 7일간의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재택치료도 없어질 전망인데요. |
즉 윗 표를 보다시피
5월 23일 '안착기'에 접어들어
가장 달라지는 건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폐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코로나를 독감에 걸린 것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5월23일 정도에 다시 한번
(질병청이) 판단해서
자가격리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한 만큼, 실제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는 시점은
그보다 늦춰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격리 의무가 폐지되므로,
격리시 지원하였던 여러 지원도
폐지가 되는데, 검사료, 치료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이 해당됩니다.
검사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할 부분이라 지불할 비용에 대한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월 안착기 이후 대부분
코로나 관련 규제가 풀리며
규제가 완화되는만큼
개인의 위생과 방역수칙
은 더 철저히 잘지키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후유증도 알아봐요!
2021년 12월 국제 학술지
'뇌 행동 및 면역'에
발표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성인 중
최대 1/3이 3개월이 지나도
숨 가쁨이나 피로 등의 증상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증상 외에도 롱코비드에 의해
발현될 가능성이 있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극심한 피로
·오래 지속되는 기침
·근육 약화
·미열
·집중력 저하
·기억 상실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
·수면 장애
·두통
·관절 통증
·팔과 다리의 통증
·설사
|
·미각 상실 또는 변화
·후각 상실 또는 변화
·인후통
·당뇨병 및 혈액 장애
· 속 쓰림
·피부 발진
·호흡 곤란
·가슴 통증
·두근거림
·신장 문제
·구강의 변화
·이명
·혈액 응고
|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2~3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렇게
롱코비드의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의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과학전문 매체인 '라이브사이언스'는
지난 1월 국제학술지 '셀'에 발표된 연구 논문을
인용해 롱코비드의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들의
유형을 예측해 제시했는데요.
바이러스 수치가 높은 사람일 경우
휴면상태에 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경우,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인 경우
자가항체가 공격을 시작했을 경우 등의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알쓸신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증상순서 이렇습니다! (1) | 2022.05.02 |
---|---|
손흥민 득점순위 (프리미어리그) (0) | 2022.05.02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 안내✔️ (0) | 2022.04.24 |
코로나 방역수칙 (5월 기준) (0) | 2022.04.22 |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6월 폐지) (0) | 2022.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