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Site

·

2022. 4. 28. 22:25

반응형

벌써 이번주면 4월도 끝나고

5월이 다가오는데요!

다가오는 5월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수익이 1원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로 따라붙는 것이 소득세 입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
을 말하는데요.

자진신고납부제도로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특히 직장인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은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연금 소득은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 전액을 합산하며

기타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하죠.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1천490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천940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천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천540만 원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도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는데요.

반응형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익일 00시 59분 59초까지

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주말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마지막날인 5월 31일은 23시 59분 59초까지

라고 합니다.

마지막날이라서 24시 전에 신고서 제출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에 맞춰 제때

하지 않으신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 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의

통지를 받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해명자료 제출 안내의 통지란?

기한 내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때,

국세청에서 조세 회피로 간주하여 누락된 소득에 대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세액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안내문 내의 제출 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해명자료를 제출했어도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해당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린다는

통지서입니다.

이렇게 통지서를 받고나서 뒤늦게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기한 내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의 고지서를 받아보게 된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 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납부방법은

 

홈택스, 카드로택스( 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납부를 비롯해 은행 등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신고방법 정리!

 

1. 다음에서 '홈택스'라고 검색해서 들어간다.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클릭한다.

3. 자신의 소득에 맞는 신고서를 클릭한다.

4. 신청서를 작성한다.

5. 제출 후, step2 신고내역에서

정상 제출 되었는지 확인한다.

 

엄청 간소화 되어서 종합소득세에 대해

신고하는데 1시간도 안 걸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