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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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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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1급에서 제2급으로 조정됐습니다

 

오늘은 법정감염병 정의에

대해 알아보며 코로나 등급 조정에따라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법정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5단계로 나누어져 있던 법정감염병

분류 체계는 거의 60년 만에 개편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분류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법정감염병과 신종 감염병을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해 위험도 중심으로 재분류했으며

전문 치료 체계와 연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분
① 급
② 급
종류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벨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 균종(CRE) 감염증
서. E형간염
감시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신고
즉시
24시간 이내
보고
즉시
24시간 이내

1급 감염병 정의

 

 제1급감염병의 정의 및 종류를

살펴보면 하단과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급 감염병 정의

 

제2급 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합니다.

3급 감염병 정의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합니다.

 

4급 감염병 정의

 

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

다음  목의 전염병을 말합니다.

 

 

 

코로나 2급감염병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보건당국은 4월 25일

코로나 등급을 하향 조정 후

4주간 이행단계를 운영하여 적응 기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5월 22일 까지는
현행 체제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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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1급감염병
(기존)
제2급 감염병
이행기
(4월 25일부터 잠정 4주간)
안착기
격리
확진자 격리(7일) 의무
격리 권고(의무 해제)
지원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생활지원비·외래진료비 지원 종료
입원치료비는 단계적 축소
재택
치료
(재택)집중·일반 관리군 분류 관리
(재택)재택치료 중지, 격리 권고
*비대면 전화상담 서비스 활용
(대면)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 확대
(대면)외래진료센터
지속 확충
(대면)일반의료체계 편입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 가능

1)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기존엔 검사 후 양성 결과를 받을 경우 7일간 무조건 격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4월 25일 이후 4주의 이행기를 거친 5월 하순께부턴 법적인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강제→권고).

2) 민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검사 진행

검사 방법도 공공검사에서 민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행기를 거쳐 안착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게 될 것입니다.

 

3) 검사비 지원 축소

검사비는 4주의 이행기를 거쳐 5월 안착기에는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던 검사 비용을 유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RAT 검사비 17,000원 중 일부는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4) 치료비 지원 축소

치료비는 전액 정부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환자 본인부담으로 지원 축소됩니다.

5) 재택관리 개념으로 변경

재택치료는 재택관리 개념으로 변경됩니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무증상·경증 환자를 격리하던 생활치료센터도 2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폐소할 예정입니다.

 

6) 확진자 대면진료 가능

진료체계의 경우 확진자는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감소해서

독감처럼 관리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소식의 뒤에는 어두운

전망도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종의 하위 변종들이

계속 생기는 추세이고 이 변이들은 감염률도

이전 종보다 10% 정도 더 강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감소 추세가 5,6월까지 지속되다가

가을에 다시 대유행을 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는 상황입니다

 

5월 말부터는 더 이상 정부 지원도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걸리는 확진자들은 자비로

치료를 하거나 재택 치료가 필요할

경우 자신의 휴가를 써야 합니다.

 

고위험군(고령자, 면역 저하자)의

백신 효과도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져

4차 접종을 권고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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