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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Site
·2022. 5. 26. 10:46
누적 코로나 확진자 수가
1800만명을 넘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전체 인구(5162만8117명)의
약 34.9%를 차지하며
2.85명 가운데 1명 꼴로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가진 셈입니다
무증상 환자,깜깜이 환자까지 예상하면
무려 2명당 1명이 코로나에 걸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종식된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는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망자수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볍게 넘길 증상이 아니므로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증상
코로나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기침, 피로입니다.
그 외에 콧물,두통,설사 등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2~14일 뒤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증상 발현 초기에 열에서 시작합니다.
기침,근육통,메스꺼움,구토, 설사 순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증상 자체에 특별한 차이는 없으나
발현 순서는 다른 바이러스와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검사병원 찾는방법
코로나 검사 받으러갈때
항상 궁금한게 보건소는 몇시까지 운영하는지
그리고 또 코로나 검사 줄이 오늘은 많은지
궁금하실듯 합니다
보통은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의 경우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은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지역마다 차이도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 따라서는 8시30분 또는
10시부터 4시30분에서 6시까지
워낙 다양합니다.
코로나 검사 받으러갈때
항상 궁금한게 보건소는 몇시까지 운영하는지
그리고 또 코로나 검사 줄이 오늘은 많은지
궁금하실듯 합니다
신속항원검사 병의원 비용
그리고 신속항원검사 집주변 병원 찾는방법!
주말 코로나 검사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 주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병원
찾는방법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심평원사이트나
코로나바이러스 공식사이트에서
의료기관명단을 찾는것입니다
우선 먼저 심평원 사이트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IQEOU/btrzx9nUF9t/NXtEfmNvvZn3l0GMr359TK/img.png)
심평원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실시 기관 안내 게시글을
들어가셔서 pdf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심평원 바로가기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9000100&brdScnBltNo=4&brdBltNo=125
동네 코로나 검사병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까지
볼수있는방법인데요
https://www.mohw.go.kr/react/popup_200128_5.html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바로 윗 주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 19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Q67yt/btrzvctlHjn/M2wstjX8oMm1i2KXWvhki0/img.png)
링크를 들어가시면
윗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올겁니다.
신속항원검사는 호흡기전담클리닉과
국민안심병원에서도 가능해서
두개의 항목이 추가되었는데요
보건소는 선별진료소랍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VwVx8/btrzw99Np95/LDZwLSCoPkH02Hs0Y7go71/img.png)
윗 사진과 같이 자기가 사는 동네
가까운 곳에서 임시선별진료소
보건소 운영시간과 검사를 받을려면
대기시간을 확인할수 있고
코로나 검사가 가능한
동네병원도 찾을수가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얼마일까요?
검사비용은 병원마다 다르나,
동네의원의 대략적인 가격은
유증상자의 경우
신속항원검사(진료비 포함) 비용으로
약 5,000원 ~ 6,500원 정도가
청구 됩니다
(병원에 따라 10,000원정도 인 곳도 있습니다)
코로나 가족 확진시 어떻게?
3월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 즉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수동 감시로 전환되며
수동 감시기간은 10일입니다
옛날에는 밀접접촉자가 있을 경우
동거인은 즉 가족 또한 자가격리 기준에 따라서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했지만
3월 1일부터 백신 접종 유. 무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동 감시자란?
수동 감시자란 말 그대로
본인이 자기 몸상태를 체크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출 또한 불가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주의이기때문에 다만
공공시설 같은 곳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수동 감시자권고사항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수동감시자 외출 시
KF94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합니다
감염위험도 큰 시설 이용과 사적모임만 제한이 됩니다
. 그리고 수동감시 기간 중에는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코로나 가족 확진 자가격리 방법
①~⑤ 까지는 질병관리청에서 공지한 주요 수칙입니다.
① 확진자인 가족과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 특히 최대한 자가격리 대상자와 접촉을 금하셔야 합니다.
- 노인 및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자, 각종 질병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및
동거인은 최대한 접촉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 본인의 안전을 위해 다른 곳에서 생활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자가격리 공간 즉 집이나 주거하고 있는 곳에 외부인의 방문을 금지해야 합니다.
* 특수한 경우인 방문간호 및 돌봄 서비스 등은 관할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 후 방문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8kbEo/btrC9MXT7Si/nU2I2BeoCGDYayrxK8sFG0/img.webp)
![](https://blog.kakaocdn.net/dn/6zNeT/btrC7J2lMjM/rLV9uaKSfF5WL9BQxP9uRk/img.webp)
② 손닿는 모든 곳에 표면을 자주 소독해 주어야 하고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켜주어야 합니다.
- 문 손잡이, 수도꼭지, 냉장고 문, 컴퓨터 키보드, 소파, 테이블 등
③ 가족 및 동거인, 확진자 모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셔야 합니다.
- 독립된 공간에 있는 경우 마스크를 미착용 하셔도 됩니다.
④ 자가격리 대상자와 생활용품을 별도로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 식기, 수건, 침구류, 물컵, 주방식기 등
* 자가격리 대상자의 식기류는 별도로 분리해 사용하셔야 합니다.
* 저희 집의 경우 일회 용기를 사용했습니다.
⑤ 손 세정제, 물 및 비누 등을 사용해 손을 자주 씻어 줍니다.
- 호흡기 또는 호흡기를 통해 나온 바이러스를 손으로 만진 뒤 무의식 적으로
입이나 코를 만지게 되는 경우 감염의 위험이 급격하세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6월 자가격리 기준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습니다
5월 20일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감소세가 점차 둔화하고
국내에서 신종 변이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점이 영향으로
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구분
|
이행기
|
안착기
|
기간
|
4월 25일부터~, 4주 잠정
|
6월 20일(예정)
|
진단·검사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
※ 유행상황 고려, 연장 가능
|
민간의료기관 중심
진료·검사체계 전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축소
|
격리·지원
|
제2급 감염병으로 조정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유지
*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
격리 권고 전환(의무 해제)
* 생활지원비·외래진료비 지원 종료, 입원치료비는 단계적 축소
|
역학대응
|
감염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한 기획조사 시행 및 조사·대응 강화
|
빅데이터 조사·분석 강화,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과학기반 방역 기반 구축
|
재택치료
|
[재택] 재택치료 유지
확진자 추이 등을 살펴보며 조정 필요성 검토
[대면] 외래진료센터
지속 확충
|
[재택] 재택관리 실시
[재택치료 중지, 격리 권고] 비대면 전화상담 서비스 활용
[대면] 일반의료체계 편입
모든 병·의원 대면진료 가능
|
의료자원
(병상·생치)
|
[병상] 확진자수 등 고려 중증·준중증병상 조정
(국격, 긴급, 거점은 제외)
[손실보상] 지원수준 조정
[생치] 단계적 감축 (일반생치 우선)
|
[병상] 일반의료체계 편입
긴급, 거점중심으로 지정병상 운영
[손실보상] 건보수가 본인부담 부과
[생치] 대부분 폐소 (시·도 당 1개소 유지)
|
응급·특수
|
[응급] 축소 운영응급실 자원 단계적 복원
(축소 수준의 30~50%)
[특수] 대면진료·일반병상활용독려
|
일반의료체계 전환 이행
법정 필수기준 원상 복귀(~100%)
|
취약시설
(요양병원·시설 등)
|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편입
* 일반병상 활용, 중증환자 병상배정 핫라인 유지 등
|
일반의료체계 전환
* 환기시설감염관리인력 등 제도 재정비
* 선제검사 완화, 운영 정상화
이행기(4.25.부터 ~ 4주간) 동안의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확진자 발견 이후 즉시 신고 → 24시간 이내 신고로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이외에 확진자 7일 자가격리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유급휴가비 정부 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5월 말쯤 안착기로 접어들면 7일간의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재택치료도 없어질 전망인데요. |
격리 의무가 폐지 될 예정이므로
격리시 지원하였던 여러 지원도
폐지가 되는데, 검사료, 치료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이 해당됩니다.
6월 20일 이후 확진자 격리 지침만약 해제가되면
지원금 또한 없어지게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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