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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Site
·2022. 5. 28. 14:43
지난 5월 2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협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는
28일로 잠정 연기됐으며 이에 따라
오는 29일 5월 임시국회가 종료됨과 함께
의장단 임기도 종료돼 늦어도
29일 전에는 여야갸 추경안을 합의해
처리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28일 혹은 29일 열릴 수 있는
본회의 결과에 달려 있으며 정부는 본회의
결과 추경안이 통과되면 그날부터
3일 후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이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상세내용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 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입니다구체적으로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하며.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 중기업 7400개 안팎 포함)
370만입니다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
지원 대상 320만개에서 약 50만개 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에게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이 10-30억인
중기업이 해당됩니다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매출 규모 및 감소액을 통해 책정된다고 합니다.
매출 감소율은 2019년~2021년 중
감소율이 가장 높은 기간 매출 규모도
2019년~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으로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370만명이라고 합니다
1차때에 비하면 약 50만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상세정보
정부는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특고/프리랜서 70만 명 대상 --> 1인당 100만 원
지원 법인택시/버스기사 160만 명 대상 --> 1인당 200만 원
지원 문화예술인 3만 명 대상 --> 1인당 100만 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회 추경 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를 해 특고/ 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급
개시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날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지원금
추경 36조4000억원(일반지출)가운데
3조1000억원이 민생·물가 안정에 쓰입니다
이 중 1조7000억원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편성됐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약 227만 가구(4인 가구 기준)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생계·의료 수급가구(100만원)와
차상위 이하·한부모 가정(75만원)이
지원 대상입니다
취약계층 3종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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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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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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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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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
*일반형(소득제한 없음) : (한도) 5억원, (금리)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 인하
*우대형(소득 7000만원 이하) : (한도) 2.5억원, (금리)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30b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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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20조원
(23년 이후 최대 20조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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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109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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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 확대
*(한도) 1인당 1200만원, (금리) 3.6~4.5%(보증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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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조원
(현 0.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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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원
(현 2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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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 금융 지원
*(한도) 1인당 1000만원, (금리) 15.9%(보증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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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0.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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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4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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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공급한다는데요!
먼저 서민의 고금리·변동금리
주담대를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지원 에
109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최근 금리 급등으로
커진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내년 이후는 최대 2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여기에
미취업 청년·대학생에게 지원해온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최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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