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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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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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여야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371만 명의 소상공인 , 자영업자는

 600~1,0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30일 오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이 글을 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손실보상의

제도개선을 통한 패키지 지원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많은 변화에도 무너지지 않고,

점차 이어나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등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방역조치인

거리두기 영업시간제한 등으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는데요.

손실보상과 동일하게, 업체별 매출액과

피해수준 업종별 특성에 고려해서

600만원에서 ~ 1,000만원까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등장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앞서 말한 것 처럼 코로나19 방역 지침

  사회적거리두기,영업시간 제한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이르면 30일부터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12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중기업 입니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도

이번 3차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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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데요!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20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현금영수증 발행액·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전자계산서 발급액·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2020년과 2021년 매출액 없어도 신청가능할까요?

2020년 20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으면

실상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며,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받은 대상, 손실보전금 받을수 있을까?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해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감안해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폐업자 손실보전금 수령여부

작년 12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2020·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는 제외될 수 있는데요.

 

이때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세한 기준은 추후 확인지급 때

안내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신청기간은 5월30일(월) 낮 12시부터

7월29일(금)까지 약 2개월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으며 이들에게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30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개사에, 

 

31일에는 홀수인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 셋째날인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어려웠던 코로나 사태가 드디어

끝을 향해 달려가는 듯 합니다.

 

그동안 업장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웠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조금 숨을 돌리는 시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다만, 최근 인플레이션이

워낙 거세지고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소비를 줄이는 분들이 많아졌죠.

 

이런 부분까지 정부가 보전해줄수는

없는 노릇이니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모든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 분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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