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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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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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요즘 모두가 느낄만큼 물가가

급상승 했습니다

식료품, 기름값, 가스요금 등 ‘자주, 많이 쓰는’

생활 필수 지출 품목들의 물가가

더 가 파르게 오르고 있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게

작용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데에’ 쓰는

돈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생계비 증가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에서 긴급생활지원금을 준다고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은 1회 한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긴급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에게

최소 30만원 ~ 최대 14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이상
생계, 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
시설
1인 200,000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위의 표는 대상과 가구 인원수에

따른 지원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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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 금액을 지원한다고합니다.

 

생계, 의료 가구는 최소 40만원에서

14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은 1인 2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가구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9만원을

지원 받으니 대상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니다.

 

정부에서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선불카드를 받아야 하기에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선불카드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 다른 혜택은?

7월 중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기존 12만 7천원에서

17만 2천원으로 4만 5천원이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역시 한시적으로

지원단가가 확대되는 것이니

매번 상향된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규모
제원
(안심전환대출)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
*일반형(소득제한 없음) : (한도) 5억원, (금리)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 인하
*우대형(소득 7000만원 이하) : (한도) 2.5억원, (금리)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30bp 인하
신규 20조원
(23년 이후 최대 20조원 검토)
신규 1090억원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 확대
*(한도) 1인당 1200만원, (금리) 3.6~4.5%(보증료 포함)
+1000억원
(현 2000억원)
+150억원
(현 210억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 금융 지원
*(한도) 1인당 1000만원, (금리) 15.9%(보증료 포함)
신규 2000억원
신규 480억원

최근 금리 급등으로 커진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우선 서민의 고금리·변동금리

주담대를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지원에

109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내년 이후는 최대 2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여기에 미취업 청년·대학생에게

지원해온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한시특례보증을 통

최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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