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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100만원 지급 언제?
-Site
·2022. 6. 13. 12:07
정부에서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사각지대에 있으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이라고 불리는데요
지원금 종류중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지원금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지원금 지급 금액
지난 장관회의에서 나온 얘기를 살펴보면
6월 24일부터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집행하기로 하고
총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씩 지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원금액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 가구의 경우 65만원
3인가구의 경우 83만원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
5인 가구의 경우 116만원
6인가구의 경우 131만원
7인 가구의 경우 145만원
생계·의료급여는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고
시설입소자는 1인당 20만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가족에게는
4인가구 기준 75만원을 지급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5월 30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 부모가족을 만족하는 가계이어야 하며
5월 30일까지 기초 생활 수급 등의
지원을 신청하고 추후에 확정이 된 사람들도
포함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담당 부서인 기초 생활 보장과
044-202-3051 또는 044-202-305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지급일은?
앞서 먼저 설명해드렸는데요!
한번더 다시 정리하자면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일은
6월 24일부터 지급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되는 분에게는 6월 20일 정도되면
사전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지원 대상 가구다라는 문자를
미리 받으실겁니다 .
다른 혜택은?
취약계층 3종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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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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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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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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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
*일반형(소득제한 없음) : (한도) 5억원, (금리)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 인하
*우대형(소득 7000만원 이하) : (한도) 2.5억원, (금리)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30b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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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20조원
(23년 이후 최대 20조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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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109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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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 확대
*(한도) 1인당 1200만원, (금리) 3.6~4.5%(보증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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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조원
(현 0.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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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원
(현 2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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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 금융 지원
*(한도) 1인당 1000만원, (금리) 15.9%(보증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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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0.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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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4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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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공급한다는데요!
서민의 고금리·변동금리 주담대를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금리 급등으로 커진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의 취지입니다
또한 미취업 청년·대학생에게
지원해온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최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현재 지급 중인 지원금 종류는 이렇습니다!
사업명 | 신청대상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콜센터번호 |
손실보전금 | 매출감소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
5.30~7.29 | 온라인 신청 | 1533-0100 |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 기수급자 6.8~6.13 신규: 6월말 |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 1899-9595 |
법인택시 및 노선,전세버스 기사 방역지원금 | 근속기간 및 소득감소 요건충족한 법인택시 노선전세버스 기사 | 6월 초 공고 예정 | 직접 또는 회사를 통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 | 관할 지자체 담당자 |
문화 예술인 활동지원금 | 예술활동증명 완료한 기준중위소득 50%이내 예술인 | 6.16~6.30 | 온라인 신청 | 02-3668-0300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 기초생활 수급자,법정차상위 계층,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등 약 227만 가구 | 별도 신청 없음 | 각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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