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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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9. 10:38
매일 기록적으로 늘어나던
코로나 추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장 수치는 낮아지더라도
2년간 힘들어진 경제 사정은
우리 국민, 사회 모두의 어려움으로 여전합니다.
더불어 상상 이상으로 치솟고 있는
물가에 쉽게 놀라는 요즘 치킨, 짜장면, 김밥,
라면, 소주, 맥주, 과일 등
외식물가가 크게 올랐고 휘발유,
경유 모두 2,000원을 넘어 주유소 가기
무서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등
3중고에 따라 특히 서민들의 실질구매력이
크게 떨어질 전망인데요
이런 상황속에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전금과
특고·프리랜서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활지원금이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지요?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그 명칭도 다양하고 지급 주체나 대상,
신청방법도 달라 혼선도 빚어지고 있는데요
간편하게 그냥 재난 지원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현재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며
각 지원금 마다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지자체 재난지원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식 대통령 취임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피해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선별적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며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에는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발표는 구체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6차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25-50만원까지 진행되고 있는 지원금은
아직까지는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주관하여 진행되고 있는 지원금입니다.
문경시
- 신청기간 : 22, 6, 7~6.30(공휴일 토요일 신청 불가하며 9시부터 18시까지 신청 가능
- 지급기준 : 22 5.31 기준 주민등록상 문경시인 주민 혹은 외국인
- 지급액 : 1인당 20만원
- 지급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지급시기 : 바로 지급 ( 6,27~6,30 신청자는 7,1일 일괄지급
- 문의처 : 문경시 행동복지센터 혹은 문경시 바로콜 054-550-6159
광양시
- 지급액: 1인당 20만 원 / 청소년 1인당 100만 원 지급 (청소년 재난지원 그 먼저 지급
순창군
- 지급액 : 모든 군민 50만 원 혹은 30만 원
거창군
- 지급액 : 모든 군민 50만 원
가평군
- 지급액 : 1인당 20만 원 지급
무안군
- 지급액 1인당 20만 원
안동시
- 지급액: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 40만 원을 안동사랑 상품권
- 신청방법 : 6,30일까지 신분증 지참 후에 농축협 방문해서 신청하기
장흥군
- 지급액 :만 18세~ / 군인 1인당 코로나 극복 위로금 20만 원 지급
경기도 재난지원금
①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5만 원 지급 연간 총 100까지 지급
- 신청기간 : 6.2~7.1까지
- 신청 조건 : 경기도 거주 / 97년 4월 2일~98년 4월 1일 내 출생자 만 24세
②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 3개월 동안 1인당 최대 90만 원 지원
- 지급대상 : 경기도 거주자이며 1년 이상의 미취업자만 35세~59세 여성
- 경기도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 결제 시 10% 환급(마일리지로 환급 지급 이벤트 실시)
성남시
- 예술인 창작지원금 1인당 10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 7월 29일까지
-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
서울 강복구
-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50만 원 지급
- 지급대상: 2020.3.22~22.8.31까지 기간 내 폐업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50만 원 지급
- 문의 및 신청방법 : 강복구 홈페이지 / 강복구 일자리 경제과에 문의
- 신청 기한 : 8월 31일
관악구
- 지급액 : 1인당 5만 원
- 지원대상 : 22.4.21 기준 관악구 주민등록 기제 된 관악구 주민
- 신청기간 : 5.9~6.24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위임자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모두 가능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대상
자격요건입니다. 21.10~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여야합니다. 그리고 22.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여야합니다.
▶신청제외대상
기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있거나 직전 1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주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사업 공고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제외
-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 지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200만원 일괄 지원
▶신청방법
신규 신청 대상자는 6월 23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증명을 위해서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서류 누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심사 보류,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요서류 관련 내용을 꼼꼼히, 여러 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9시부터 7월 1일 금요일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PC로만 됩니다. covid19.ei.go.kr
오프라인 신청은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9시부터 7월 1일 금요일 18시까지 주말은 제외하고 업무시간 내내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제출 서류를 지참한 다음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홀짝 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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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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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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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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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수)~7월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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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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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1,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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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2,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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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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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특고 프리랜서 필수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부정수급, 오지급,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 있으며, 1번에서 5번은 홈페이지에서 진행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서류는 자격요건, 20연소득 입증서류, 소득감소요건 서류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를 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구로 ‘22.5.29일(22년 추경 국회 의결일)에 급여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23,500여 가구 입니다
▶지원 금액
구분
|
생계·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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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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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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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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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
2인가구
|
6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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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00
|
3인가구
|
830,000
|
6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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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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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0
|
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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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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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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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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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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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000
|
7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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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000
|
1,090,000
|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정확한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집니다. 단 보장시설에 있는 분들은 1인당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없이 신분증을 챙겨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생활 지원이라는 목적을 고려해서 유흥업종이나 사행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우선 손실보전금을 받기 위한 공통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지원내용에서 보듯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내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분들이라면 아래 남겨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자신의 사업체 정보를 남기게 되면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문자를 받거나 문자를 받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하며, 많은분들이 빠르게 받기를 원하시겠지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홀짝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월 30일은 짝수, 5월 31일은 홀수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으며 아래 링크로 이동하면 됩니다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②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④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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