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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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8. 18:33
오늘은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혜택 중 하나인
에너지바우처사업이 있지만 아는 사람이 적어
지원을 받는 사람이 일부라고 합니다
이 게시글을 읽고 에너지 바우처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란?
에너지바우처는 누구나 여름을 시원하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비용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중에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한 경우 저소득계층 중에서도 위에서 말하는 가구원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정기준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 만 6세 미만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에 관한 기준」 [별표4]를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1등급(1인가구) : 96,500원(하절기 7,000원, 동절기 86,500원)
- 2등급(2인가구) : 136,500원(하절기 10,000원, 동절기 126,500원)
- 3등급(3인가구) : 170,500원(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55,500원)
- 4등급(4인이상 가구) : 191,000원(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76,000원)
2022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시작은 5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며 여름 바우처는 7월1일~9월 30일 겨울 바우처는 10월12월 에서 내년 4월30일까지 입니다.
또 여름에는 전기 요금이 차감되는 단일한 방법으로 지원되지만, 겨울 에는 지역난방, 도시가스, 전기 중 원하는 것을 택해 요금 차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청하려면,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를 입력 한 뒤, 스크롤을 내려 복지서비 스란의 에너지바우처 탭을 클릭 합니다.
이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구비 한 서류를 첨부 및 작성하면 신청 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되는데요.
우선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에 방문해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 니다. 이후 대상자로 확정됐다면 절차 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서 비스를 지급해 줄 것입니다.
만일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더라 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요금차감은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의 신청대상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에 한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의 신청대상은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상요하는 가구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신 후에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입하시면 됩니다. 등유나 LPG, 연탄의 경우에는 가까운 가맹점에 방문하여 구입하시고 전기나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로 문의를 하거나 방문하여 결제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사
BC카드
(1899-4651)
|
롯데카드
(1899-4382)
|
삼성카드
(1566-3336)
|
KB국민카드
(1599-7900)
|
신한카드
(1544-8868)
|
단,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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